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작기준

구 분세 부 사 항
종 류 (용 량)○ 2ℓ, 3ℓ, 5ℓ, 20ℓ, 120ℓ(단, 2ℓ, 3ℓ, 5ℓ, 20ℓ는 내부용기 용량임)
재 질○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구조 및 표시사항○ 2ℓ, 3ℓ, 5ℓ, 20ℓ 용기는 물기 제거용 내부거름망이 있어야 함. ○ 상부에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로 되어야 함. ○ 120ℓ 용기는 하부에는 바퀴가 장착되어 있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며,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로 되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 6. 22., 2012. 2. 21., 2019. 12. 3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작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납부필증 제작기준,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종 류규 격색 상기 능
2ℓ150㎜×25㎜녹색재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제작
3ℓ〃밝은 회색〃
5ℓ〃꽃분홍〃
20ℓ〃파랑〃
120ℓ〃노랑〃
구 분 종 류판매단위공급액판 매 수수료판매가격
2ℓ1매100원10원110원
3ℓ1매155원15원170원
5ℓ1매264원26원290원
20ℓ1매1,056원104원1,160원
120ℓ1매6,334원626원6,960원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kg)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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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납부필증 제작기준(제3조의2제3항 관련)

❍ 표시내용: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증명서, 구마크, 구청장, 용량표시
❍ 위조방지: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 제작방법: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 방지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등(제3조의2제3항 관련)

[별표 3] 수수료의 지원 또는 감면기준

구 분납부필증(선택)납부필증(선택)납부필증(선택)
구 분2ℓ3ℓ5ℓ
1인 세대1064
2인 세대15106
3인 세대20138
4인 세대 이상2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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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신설 2009. 9. 11., 개정 2012. 11. 12., 2019. 12. 31.)
수수료의 지원 또는 감면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수수료 지원
 가. 주택(월)
 (단위: 장)

 나. 사회복지시설: 4인까지는 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월 5ℓ 2장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개별수거용기 종류에 따라 납부필증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수량은 총량에서 지급하는 납부필증 종류별로 나누어 반올림한다.
2. 수수료 감면
 가.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사용 공동주택: 월 수수료 금액을 지원하되 세대당 월 40㎏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세대별 감면대상이 통보되지 않는 공동주택: 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한 수수료 지원기준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1., 2023. 7. 3.)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용기 및 수거주기)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용기 및 수거주기)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용기 및 수거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1., 2019. 12. 31., 2023. 7. 3.)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지역가. 배출용기 :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나. 수거주기 : 매일(다만, 일요일 제외)2. 제1호 이외의 지역가. 배출용기 : 가정용 전용수거용기나. 수거주기 : 격일(다만, 계절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3. 배출시간은 수거일 전날 20:00부터 익일 02:00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영업 종료로 인한 배출은 예외로 한다.4. 배출장소는 자기집 대문 앞 또는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나 종량제 기기 설치장소로 한다.5. 배출용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9. 12. 31.]

제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판매)

제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판매)①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기관명, 직인,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민사상·형사상 책임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제작기준 및 공급·판매가격 등은 별표 2와 같다.④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판매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제4조(수수료의 지원 또는 감면대상 등)

제4조(수수료의 지원 또는 감면대상 등)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2. 21., 2019. 12. 31., 2023. 7. 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삭제 2019. 12. 31.>라.「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3. <삭제 2019. 12. 31.>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원 또는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2. 21)〔본조신설 200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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