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21 시행 2022-03-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 수년 월 일년 월 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3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구 분구 분□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금 액금 액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계좌번호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 병 연월일시상 병 연월일시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장애ㆍ상해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접 수제 호제 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
보 상 금 청 구 내 역보 상 금 청 구 내 역구 분구 분구 분□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보 상 금 청 구 내 역보 상 금 청 구 내 역금 액금 액금 액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정〉 〈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이유〉 〈심의위원 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1.)1. 삭제 <2022. 3. 21.>2. “유족”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사망하거나 상해 등을 입은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②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구체적 인정 기준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3. 2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장애 및 상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1.)1. 장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할 경우2. 상해: 제1호의 장애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제6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의원 1명2. 구 의회협력업무 관련 국장 1명3. 의무직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안건이 발생하면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의결 안건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의회 기능)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 지급 금액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8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회 회의)

제9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의회의 간사)

제10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구 의회협력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청구 및 기한)

제11조(청구 및 기한)① 보상금의 청구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1.)1. 사망: 유족 또는 해당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다만,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2. 장애, 그 밖의 상해: 해당 의원 본인 또는 그가 선임한 대리인②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 의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1. 사망: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2. 장애,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12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제12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① 제11조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② 심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13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3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청구자와 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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