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제정

별표

[별표1]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연회비환급기준, 장난감대여기간 및 연체료

구 분금 액비 고
연회비일반회원 20,000원회원등록일부터 1년
연회비시설회원 30,000원회원등록일부터 1년
경 과 기 간(개월 수)환급금액비 고
연회비 납부기준일이 속한 달부터 회원탈퇴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월할 계산연회비×(12개월-경과기간개월 수)/12=환급금액
구 분대여수량대여기간연 체 료
개인회원장난감 최대2점7일 이내 (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1일 500원
시설회원장난감 최대3점7일 이내 (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1일 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난감도서관 연회비(제6조제1항 관련)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환급기준(제6조제2항 관련)

가. 연회비 납부기준일은 최초 회원 등록한 일자로 한다.
나. 이용제한 기간도 경과일수에 산입한다.
장난감 대여기간 및 연체료(제8조, 제9조 관련)

[별표2] 현금변상기준

대여자료사용구분변상금액
장난감 및 도서구입 1년 미만구입가격의 70%
장난감 및 도서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구입가격의 50%
장난감 및 도서구입 2년 이상 ~ 3년 미만구입가격의 30%
장난감 및 도서구입 3년 이상구입가격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현금변상기준(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회 원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회 원 (보호자). . .. . .. . .
회 원 (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E-mailE-mail
회 원 (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자택전화자택전화E-mailE-mail
회 원 (보호자)- -- -- -
아 동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
아 동. . .. . .. . .
<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
연 회 비연 회 비연 회 비연 회 비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 ( )다문화 가정 (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세 자녀 이상 가정 (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 가정 (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 가정 ( )국가유공자 부모 가정 ( )국가유공자 부모 가정 ( )기 타 ( )
※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도 서 관 이용약관도 서 관 이용약관◦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공휴일, 토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7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공휴일, 토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7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공휴일, 토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7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공휴일, 토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7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공휴일, 토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7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공휴일, 토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7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공휴일, 토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7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공휴일, 토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7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위 본인은 달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달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달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달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달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달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달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달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달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달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회원관리번호회원등록일. .업무처리자
시 설 명 (시 설 장)시 설 명 (시 설 장)시 설 명 (시 설 장)소 재 지연 락 처
연 회 비연 회 비30,000원30,000원30,000원
도 서 관 이용약관◦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공휴일, 토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3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7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공휴일, 토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3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7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공휴일, 토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3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7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공휴일, 토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3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7일 이내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위 본인은 달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설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달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설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달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설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달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설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달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설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
회원관리번호회원등록일. .업무처리자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달서구청장 귀하달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회 원 가 입 신 청 서(일반회원)
 (앞 면)

 ※ 아래의 내용은 도서관 운영자가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회 원 가 입 신 청 서(시설회원)
 (앞 면)

 ※ 아래의 내용은 도서관 운영자가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연회비 환급신청서

환 급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환 급 대상자
연회비 납부액원원원연 락 처연 락 처
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
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 금 주예 금 주환급신청액
원
※ 환급신청사유:※ 환급신청사유:※ 환급신청사유:※ 환급신청사유:※ 환급신청사유:※ 환급신청사유:※ 환급신청사유:※ 환급신청사유:
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연회비 환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립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립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요일: 화요일 ∼ 토요일2. 운영시간: 09:00 ∼ 18:00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휴관)

제4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회원가입 및 관리)

제5조(회원가입 및 관리)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연회비)

제6조(연회비)① 회원은 별표 1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②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1과 같이 환불한다.

제7조(대여절차)

제7조(대여절차)① 회원은 대여 신청 시 회원카드를 가지고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을 대여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8조(대여수량 및 기간)

제8조(대여수량 및 기간)① 운영자는 대여자료를 별표 1과 같이 대여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은 반납예정일 전일 오전 12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연체료)

제9조(연체료)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한다.③ 연체일수는 장난감 등 반납 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한 날까지로 산정 한다.

제10조(이용시 유의사항)

제10조(이용시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1조(반납절차)

제11조(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회원의 사정에 따라 대여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부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반납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④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① 대여 중에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일정기간 또는 변상 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④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이용)

제13조(시설이용)① 회원은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보호자는 아동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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