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