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1 시행 2023-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통장임명 시 심사기준 및 결과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비 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1. 해당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12년 이상30ㆍ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완료 이전 거주기간 불인정)ㆍ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완료 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1. 해당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1. 해당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9년 이상~12년 미만25ㆍ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완료 이전 거주기간 불인정)ㆍ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완료 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1. 해당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1. 해당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6년 이상~9년 미만20ㆍ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완료 이전 거주기간 불인정)ㆍ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완료 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1. 해당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1. 해당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4년 이상~6년 미만15ㆍ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완료 이전 거주기간 불인정)ㆍ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완료 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1. 해당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1. 해당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2년 이상~4년 미만10ㆍ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완료 이전 거주기간 불인정)ㆍ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완료 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1. 해당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1. 해당 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30%)1년 이상~2년 미만5ㆍ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완료 이전 거주기간 불인정)ㆍ누적합산 (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완료 이전 거주기간 불인정)
2. 통장·국민운동지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및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경력 또는 자원봉사활동시간 (30%)2. 통장·국민운동지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및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경력 또는 자원봉사활동시간 (30%)7년 이상 또는 300시간 이상30․ 2개 이상 단체 경력은 합산하고 중복되는 기간은 한 가지만 인정 ․ 자원봉사인증기관 및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으로 인정(단, 최근 5년간 실적만 인정)․ 2개 이상 단체 경력은 합산하고 중복되는 기간은 한 가지만 인정 ․ 자원봉사인증기관 및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으로 인정(단, 최근 5년간 실적만 인정)
2. 통장·국민운동지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및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경력 또는 자원봉사활동시간 (30%)2. 통장·국민운동지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및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경력 또는 자원봉사활동시간 (30%)5년 이상~7년 미만 또는 150시간 이상~300시간 미만25․ 2개 이상 단체 경력은 합산하고 중복되는 기간은 한 가지만 인정 ․ 자원봉사인증기관 및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으로 인정(단, 최근 5년간 실적만 인정)․ 2개 이상 단체 경력은 합산하고 중복되는 기간은 한 가지만 인정 ․ 자원봉사인증기관 및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으로 인정(단, 최근 5년간 실적만 인정)
2. 통장·국민운동지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및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경력 또는 자원봉사활동시간 (30%)2. 통장·국민운동지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및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경력 또는 자원봉사활동시간 (30%)3년 이상~5년 미만 또는 50시간 이상~150시간 미만20․ 2개 이상 단체 경력은 합산하고 중복되는 기간은 한 가지만 인정 ․ 자원봉사인증기관 및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으로 인정(단, 최근 5년간 실적만 인정)․ 2개 이상 단체 경력은 합산하고 중복되는 기간은 한 가지만 인정 ․ 자원봉사인증기관 및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으로 인정(단, 최근 5년간 실적만 인정)
2. 통장·국민운동지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및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경력 또는 자원봉사활동시간 (30%)2. 통장·국민운동지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및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경력 또는 자원봉사활동시간 (30%)1년 이상~3년 미만 또는 10시간 이상~50시간 미만15․ 2개 이상 단체 경력은 합산하고 중복되는 기간은 한 가지만 인정 ․ 자원봉사인증기관 및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으로 인정(단, 최근 5년간 실적만 인정)․ 2개 이상 단체 경력은 합산하고 중복되는 기간은 한 가지만 인정 ․ 자원봉사인증기관 및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한 확인서의 시간으로 인정(단, 최근 5년간 실적만 인정)
3. 행정기관 상훈(5%)3. 행정기관 상훈(5%)대통령상, 국무총리상5최근 10년 이내 수상 분에 한하여 상위 한 가지만 인정최근 10년 이내 수상 분에 한하여 상위 한 가지만 인정
3. 행정기관 상훈(5%)3. 행정기관 상훈(5%)장관상, 대구광역시장, 달서구청장상3최근 10년 이내 수상 분에 한하여 상위 한 가지만 인정최근 10년 이내 수상 분에 한하여 상위 한 가지만 인정
3. 행정기관 상훈(5%)3. 행정기관 상훈(5%)그 밖의 행정기관상1최근 10년 이내 수상 분에 한하여 상위 한 가지만 인정최근 10년 이내 수상 분에 한하여 상위 한 가지만 인정
4. 직업(5%)4. 직업(5%)무직5
4. 직업(5%)4. 직업(5%)자영업3
4. 직업(5%)4. 직업(5%)기타1
5. 면접(30%)5. 면접(30%)국가관 및 지원동기, 지역에 대한 관심도, 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 통장자질 및 능력 등30면접위원이 면접 실시 후 산술평균 점수를 기재면접위원이 면접 실시 후 산술평균 점수를 기재
6. 가점6. 가점3명 이상 다자녀 가정320세 이하 자녀의 수20세 이하 자녀의 수
총 계총 계총 계
확인자(동장)확인자(동장)직급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통장임명 시 심사기준 및 결과표(제2조제1항 관련)
□ 심사대상자( 동 제 통)

□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전월 말일 현재)

주) 위 심사기준 ‘심사항목 2번’의 각 단체(시설)의 정의 및 경력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의
가. 통장ㆍ국민운동 지원단체는 달서구 내의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민간사회안전망, 지역자율방재단을 말함.
나. 비영리민간단체는 대구광역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가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국민운동 지원단체로 봄.
다. 사회복지시설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시 또는 구ㆍ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자활후견기관, 노인요양시설, 각종 쉼터 등으로 하되, 조건부 신고시설을 포함함.
라. 대한적십자사 등 법령에서 정하는 봉사단체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봉사단체를 말하며, 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봄.
마.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나항목 비영리민간단체를 제외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미등록 단체 중 공익활동으로 시 또는 구ㆍ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를 말함.
2. 경력산정 방법
 가. 통장ㆍ국민운동 지원단체 경력,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등의 봉사경력
 - 경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회원 위촉일(가입일)부터 해촉일(탈퇴일)까지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
 나.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등의 봉사경력
 - 일시, 시간, 활동 내용이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 봉사시간이 1개월에 8시간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인정하고, 8시간 미만인 경우는 그 시간을 합산 하여 8시간을 1개월로 인정함.

[별표 2] 통장임명 시 면접기준 및 결과표

성 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기 준배 점득 점평가항목
1. 국가관 및 지원동기우수6~8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보통3~5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미흡0~2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2. 지역에 대한 관심도우수6~7ㆍ구(區) 및 동(洞)의 현황 ㆍ지방세에 대한 이해 ㆍ체납여부 등 ㆍ현재 시행중인 각종시책에 대한 인지여부
2. 지역에 대한 관심도보통3~5ㆍ구(區) 및 동(洞)의 현황 ㆍ지방세에 대한 이해 ㆍ체납여부 등 ㆍ현재 시행중인 각종시책에 대한 인지여부
2. 지역에 대한 관심도미흡0~2ㆍ구(區) 및 동(洞)의 현황 ㆍ지방세에 대한 이해 ㆍ체납여부 등 ㆍ현재 시행중인 각종시책에 대한 인지여부
3. 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우수6~8ㆍ통장의 임무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 갈등 시 역할 등
3. 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보통3~5ㆍ통장의 임무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 갈등 시 역할 등
3. 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미흡0~2ㆍ통장의 임무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 갈등 시 역할 등
4. 통장자질 및 능력 등우수6~7ㆍ건강상태, 품성, 태도 ㆍ활동력 등
4. 통장자질 및 능력 등보통3~5ㆍ건강상태, 품성, 태도 ㆍ활동력 등
4. 통장자질 및 능력 등미흡0~2ㆍ건강상태, 품성, 태도 ㆍ활동력 등
총 계총 계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통장임명 시 면접기준 및 결과표(제5조제1항 관련)
□ 면접대상자( 동 제 통)

□ 항목별 배점기준 및 결과

※ 면접방법은 동의 여건에 따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거나, 구술과 서면을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평가내용은 위의 심사항목에 준하여 동별 실정에 맞게 작성한다.
년 월 일
면접위원: 직 위(급) 성 명 ( 인 )

[별지 제1호서식] 통장 등록부

성 명 (한자)생년월일주소연 락 처자 택최종 학력주요경력 (수상경력 등)직 업임명ㆍ해임 일자임명ㆍ해임 일자사진 (3cm×4cm)비 고 (기록자)
성 명 (한자)생년월일E-mail연 락 처휴대폰최종 학력주요경력 (수상경력 등)직 업임 명해 임사진 (3cm×4cm)비 고 (기록자)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장 등록부
소속 : 달서구 동 제 통( 통 반)

[별지 제2호서식] 임명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통장지원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비 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장지원서 접수대장
통명 :

[별지 제4호서식] 통장 지원서

지원 대상지원 대상지원 대상달서구 ( )동 제( )통장달서구 ( )동 제( )통장달서구 ( )동 제( )통장달서구 ( )동 제( )통장달서구 ( )동 제( )통장달서구 ( )동 제( )통장달서구 ( )동 제( )통장달서구 ( )동 제( )통장달서구 ( )동 제( )통장달서구 ( )동 제( )통장
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성 명(한자: )(한자: )(한자: )생년 월일. . . (연령 만 세). . . (연령 만 세). . . (연령 만 세)성별성별남ㆍ여
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주 소달서구 로(길) (동/층/호) (법정동, 공동주택명)달서구 로(길) (동/층/호) (법정동, 공동주택명)달서구 로(길) (동/층/호) (법정동, 공동주택명)달서구 로(길) (동/층/호) (법정동, 공동주택명)달서구 로(길) (동/층/호) (법정동, 공동주택명)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
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주 소달서구 로(길) (동/층/호) (법정동, 공동주택명)달서구 로(길) (동/층/호) (법정동, 공동주택명)달서구 로(길) (동/층/호) (법정동, 공동주택명)달서구 로(길) (동/층/호) (법정동, 공동주택명)달서구 로(길) (동/층/호) (법정동, 공동주택명). . . ~ 현재. . . ~ 현재. . . ~ 현재. . . ~ 현재. . . ~ 현재
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연락처휴대폰자택
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이메일E-mail : @E-mail : @E-mail : @E-mail : @E-mail : @E-mail : @E-mail : @E-mail : @E-mail : @E-mail : @
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사 진 (3×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직 업(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직 업(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년년월일일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비 고
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경력 및 봉사경력
단체(시설)명단체(시설)명단체(시설)명단체(시설)명단체(시설)명단체(시설)명경 력 기 간경 력 기 간경 력 기 간경 력 기 간경 력 기 간경 력 기 간경 력 기 간경 력 기 간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각종 수상 내역(행정기관 상훈에 한함)
훈 격(기관명)훈 격(기관명)훈 격(기관명)훈 격(기관명)훈 격(기관명)훈 격(기관명)수 상 부 문수 상 부 문수 상 부 문수 상 부 문수 상 일 자수 상 일 자수 상 일 자수 상 일 자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임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임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임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임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임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임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임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임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임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임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임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임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임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임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임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임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임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위 기재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는 통장 임명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통장신분증

[별지 제5호서식]
통장신분증

[별지 제6호서식] 통장신분증 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 발급번호발 급 일 자소 속성 명생년월일발급구분 (신규,재발급)증 회수 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사 진 (3cm×4cm)비 고
동 장총괄팀장 (선임)담당자신분증 발급번호발 급 일 자소 속성 명생년월일발급구분 (신규,재발급)증 회수 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사 진 (3cm×4cm)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통장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통장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통장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2. 직 위:
3. 성 명:
4. 생 년 월 일:
5. 주 소: 
6. 임 명 일 자:
7. 재발급 시 그 사유: 
첨부: 사진 2매(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분실사유서 첨부)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통장신분증 분실사유서

[별지 제8호서식]
통장신분증 분실사유서
소 속: 동 통
성 명: 
생 년 월 일:
분실사유(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따라 작성)
 위와 같은 사유로 통장신분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함에 있어 분실로 인한 제반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질 것이며 이후 통장 신분증 관리에 주의를 다할 것을 서약함.
. . .
분 실 자: (인)
확인자(소속 동장):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의 임명)

제2조(통장의 임명)①「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동장이 임명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단지역은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선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3. 동장은 통장 중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임 되었던 사람을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통장을 임명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장 등록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교부한다.③ 동장은 통장 임명 후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조(통장의 임기)

제3조(통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두 차례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1. 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③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여야 한다.1.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2. 해당 통 관할구역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법령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5. 통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6. 그 밖의 사유로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4조(모집공고 및 신청)

제4조(모집공고 및 신청) 통장 모집은 7일 이상 공고를 거친 후 접수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지원서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통장 지원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지원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면접의 평정방법)

제5조(면접의 평정방법)① 면접의 심사항목과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다만, 동장은 면접평가내용을 별표 2의 평가항목에 준하여 동별 실정에 맞게 작성할 수 있다.② 면접방법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거나, 구술과 서면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③ 면접위원은 통장관리 업무 담당팀장 등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2분의 1 이상을 다른 동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1.)④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별표 2의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해당 통장 지원자를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1. 21.)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제9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면제 또는 지원2. 쓰레기봉투(일반용) 무료 지급3.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관련 공부 무료 열람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① 동장은 통장 임명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통장은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장신분증은 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동장은 통장이 해임 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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