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반은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 통은 6개반 이상 9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의 임명 및 해임)
제5조(통장의 임명 및 해임)① 통에 통장을 둔다. (개정 2011. 3. 2)② 통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21.)[제목개정 2022. 4. 21.]
제6조(임무)
제6조(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 3. 2, 2012. 12. 3)1. 관할 통 주민의 지도2. 행정시책의 추진 지원 및 홍보3. 사건, 사고,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의 보고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5. 각종 시설 확인6. 구성원의 비상연락 훈련7. 주민생활 및 보건복지업무 지원8.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9.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10.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11.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제7조(회의)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4. 21.]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① 통장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2)②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2)
제9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제9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① 구청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장에게 각종 행정혜택과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모범통장 및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1.)⑤ 구청장은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장의 개인정보 유출·노출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2.)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은 동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상여금은 설날 및 추석날 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1. 3. 2)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