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0, 개정 2015.12.30., 2021.12.30.)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장 및 실장·과장급 (개정 2002.1.18, 개정 2008.12.30, 개정 2013.5.30 개정 2017.5.10.)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개정 2008.7.10, 개정 2015.12.30., 2021. 12. 30.)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본청의 국장 및 실장·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개정 2002.1.18, 개정 2008.12.30, 개정 2013.5.30, 개정 2017. 5. 10.)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5.12.30)(개정 2021. 12. 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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