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또는 나목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골프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을 만들어 그 곳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8.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으로 인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물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군수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점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