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군정제안 심사기준표

심사항목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합 계합 계-100점
경제성 [30%]유형효과 (1년 예상)1. 1억원이상 ∼16 ∼ 30
경제성 [30%]유형효과 (1년 예상)2. 1백만원이상 ∼ 1억원미만1 ∼ 15
경제성 [30%]무형효과 (서비스등)1. 구체적・실질적 효과 대단함16 ∼ 30
경제성 [30%]무형효과 (서비스등)2. 구체적・실질적 효과 일부 나타남1 ∼ 15
적용범위 [20%]적용범위 [20%]1. 지역전체 파급효과 가능11 ∼ 20
적용범위 [20%]적용범위 [20%]2. 일부지역 파급 가능1 ∼ 10
실시가능성 [20%]실시가능성 [20%]1. 즉시, 제도개선 후 예산반영되면 시행 가능11 ∼ 20
실시가능성 [20%]실시가능성 [20%]2. 시행 불가능1 ∼ 10
창의성 [15%]창의성 [15%]1. 매우 독창적임11 ∼ 15
창의성 [15%]창의성 [15%]2. 주지사실 응용임6 ∼ 10
창의성 [15%]창의성 [15%]3. 모방적이며 단순사실에 의한 것1 ∼ 5
계속성 [10%]계속성 [10%]1. 3년이상 시행 가능6 ∼ 10
계속성 [10%]계속성 [10%]2. 1년이상 3년미만 시행 가능1 ∼ 5
노력도 [5%]노력도 [5%]1. 고심과 노력이 인정됨3 ∼ 5
노력도 [5%]노력도 [5%]2. 경험에 비추어 쉽게 행할 수 있음1 ∼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2011.12.9.)
군정제안 심사기준표

※ 경제성 : 유형효과와 무형효과를 합쳐 30%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2]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창안등급인사상 특전의 종류특 전 대 상
금상 ․ 은상 ․ 동상특별승진○ 7급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금상 ․ 은상 ․ 동상승진대상자에 우선 포함○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장려상특별승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2011.12.9., 개정2018. 2. 28.)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비고 
1.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제안자 1명을 
 제외한 부제안자는 특별승급대상으로 한다.
2. 1년(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3건 이상 채택(창안등급 불문)된 경우에는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승급대상으로 한다.
3. 1년(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1건 채택(창안등급 불문)된 경우에는 
 등급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되고, 그 시행효과가 크다고 제안심사위원회
 에서 결정한 때에는 특별승급대상으로 한다.

[별표3]제안실시 보상금 지급기준

지 급 항 목지 급 항 목보상금 지급기준액
예산절감1억원 초과예산절감액×5/100
예산절감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예산절감액×5/100
예산절감1,000만원 이하예산절감액×5/100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수입증대액×5/100
행정개선A등급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행정개선B등급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행정개선C등급5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11.12.9.)
제안실시 보상금 지급기준
○ 채택 제안자

 ※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 실시보상금 지급한도액 : 3,000만원까지
○ 실시부서
 채택 제안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의 50%이내. 단,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 실시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500만원까지로 한다.

[별표4]제안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심 사 기 준지 급 액
A 등급고심과 노력이 인정되나 실질적 개선효과 부족하고 문제점・현실태・개선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으나 기대효과에 있어 경제성・실시가능성 서비스 등의 질적 향상 미흡10만원 상당 보상
B 등급고심과 노력이 인정되나 실질적 개선효과 부족하고 문제점・현실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나 개선방안・기대효과의 분석이 구체적이지 아니 하고, 경제성・실시가능성, 서비스 등의 질적 향상 또는 크게 미흡5만원 상당 보상
기 각중복 또는 분할 제안 공상적이고 일상적인 사항 그 밖에 제안 제외 사항인 경우지급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2011.12.9.)
제안보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 서식]아이디어/실시/공모 제안서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제안자전화번호(휴대폰 : )(휴대폰 : )팩스번호팩스번호
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소속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
공동제안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 서식]재심사요청서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명소속직급(직위)
<재심사요청 사유><재심사요청 사유><재심사요청 사유><재심사요청 사유><재심사요청 사유><재심사요청 사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 서식]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심사번호
제안제목
1. 제안개요 2. 종합의견1. 제안개요 2. 종합의견
3.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다소 우수한 편이다.( ) ○ 보통 수준이다.( ) ○ 미흡하다.( ) ○ 별가치 없다.( )3.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다소 우수한 편이다.( ) ○ 보통 수준이다.( ) ○ 미흡하다.( ) ○ 별가치 없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2011.12.9.)

 부서명 :

 ○ 작 성 자 : 직위 : 직급 : 성명 : 인
 ○ 확 인 자 : 직위 : 직급 : 성명 : 인
세 부 검 토 사 항
1. 제안규칙 제5조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 제 1 호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저작권의 취득 또는 지방공무원직무보상조례에 의한 보상이 확정된 것.( )
 ○ 제 2 호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제 3 호 :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제 4 호 :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위환기, 진정, 비판, 건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제 5 호 :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
 ※ 위 사항 해당근거는?
2. 현행법령 또는 제도와의 관계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 또는 계획 등과
 (1) 동일한 제안이다.( )
 (2) 유사한 제안이다.( )
 (3) 새로운 제안이다.( )
 ※ (1) (2)의 경우 그 근거는?
3. 창의성 정도
 (1) 괄목할만하다.( )
 (2) 다소있다. ( )
 (3) 보통이다. ( )
 (4) 미약하다. ( )
 (5) 전혀없다. ( )
4. 실시가능성 정도
 (1) 있다.( )
 (2) 실시가능성은 인정되나 창안으로서는 별가치가 없다.( )
 (3) 전혀 없다.( )
 ○ 실시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 제안을 실시함에 큰 애로점이 없으므로 바로 실시할 수 있다.( )
 나) 실용가치는 크나 
 (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바로 실시할 수 없다.( )
 ※ 소요예산추정액 : 원
 (나) 법령제도상의 문제로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된다.( )
5.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정도
 (1) 괄목할만하다.( )
 (2) 다소있다.( )
 (3) 보통이다.( )
 (4) 미약하다.( )
 (5) 전혀없다.( )
 ※ 효과가 경제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예산의 절약추정액 : 원
 ○ 수입증대 추정액 : 원
 ※ 효과가 능률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등의 구체적 내용은?
 ○
 ○
 ○
 ○
6. 적용범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가. 내용면
 (1) 제안의 내용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2) 제안의 내용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3) 제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나. 적용 기관면
 (1) 전 기관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2) 수개의 기관 또는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3) 극히 제한된 일부기관 또는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7. 계속성 정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1)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2)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이유?
8. 시행시 예상부작용
 (1) 상당히 크다.( )
 (2) 조금 있으나 창안으로 채택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
 (3) 미약하다. ( )
 (4) 전혀 없다.( )
 ※ (1)의 경우 그 내용은?
9. 기타 의견 제시사항
 ○ 
 ○
 ○
 ○

[별지 제4호 서식]인사특전부여요청서

제안종류제안종류
제안자성명생년월일
제안자소속직급(직위)
제안채택창안등급채택연도
제안채택인사상 특전의 종류관리번호
제안실시제안개요
제안실시실시기관·부서실시일
제안실시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내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 서식]제안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 서식]제안실시평가서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소속직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소속소속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제안자
실시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과구분·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과금액 또는 개선실적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 서식]제안추천서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제안자전화번호(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팩스번호팩스번호
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소속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
공동제안자
실시자
제안 심사 결과창안등급창안등급부상금부상금
제안 심사 결과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표창구분표창구분
제안 심사 결과추천의견추천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 서식]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고비고
실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시자소속직급직급
실시자기여도(%)비고비고
제안개요
시상 및 부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부상부상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 서식]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접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
접수계계금상금상금상은상동상동상장려상장려상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지급액비고
계계
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3. 보상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지급액지급일자
계계
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 등급제안자 (당시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특별 승진특별 승진특별 승급특전부여 일자특전부여 일자
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나. 특전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 등급제안자 (당시직급)해당인사상 특전종류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제안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제안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제안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제안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제안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제안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제안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제안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제안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제안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제안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5. 제안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 등급제안자 (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실시일자실시일자비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 등급제안자 (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신설2011.1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9)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1.12.9)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건의·비판이거나 불만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11.12.9)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본인이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향상된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5.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1.12.9)

제4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4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제5조(제안심사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안 채택여부 (개정2011.12.9)2. 제안등급의 조정 및 결정 (신설2011.12.9)3.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부상금 등의 지급금액 (개정2011.12.9)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개정2011.12.9)5.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 (개정2011.12.9)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은 제안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협의회원은 각 실·국 주무팀장 및 보건소·농업기술센터 주무팀장, 읍·면 주무팀장 중에서 구성한다.(개정2011.9.5, 개정2011.12.9 개정 2017.5.10., 2020.12.30.)③ 실무협의회의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1.12.9)

제7조(제안의 제출)

제7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1.12.9)②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2011.12.9)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 접수)

제9조(제안 접수)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건설환경, 산업경제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②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제10조(제안 보완)

제10조(제안 보완)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2011.12.9)② 제1항에 따른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심사기준 등)

제11조(심사기준 등)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별표1의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2011.12.9)1. 능률성 또는 경제성 (개정2011.12.9)2. 적용범위 (개정2011.12.9)3. 실시 가능성 (개정2011.12.9)4. 창의성 (개정2011.12.9)5. 계속성 (개정2011.12.9)6. 노력의 정도 (신설2011.12.9)② 제1항제1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2011.12.9)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 운영 및 심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2011.12.9)

제12조(채택여부 결정)

제12조(채택여부 결정)①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2011.12.9)③ 군수는 채택된 제안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제13조(의견조회 등)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안이「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2011.12.9)③ 항 삭제 2011.12.9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1.12.9)⑤ 제안담당부서의 장은 제안이 제11조제1항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실시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구받은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2011.12.9)

제14조(채택제안 등급)

제14조(채택제안 등급)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2011.12.9)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받은 제안자에게는 군수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상훈법」, 「정부표창규정」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이나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2011.12.9)

제15조(제안부상의 지급)

제15조(제안부상의 지급)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안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개정2011.12.9., 개정 2025. 10. 10.)1. 금 상 : 300만원2. 은 상 : 200만원3. 동 상 : 100만원4. 장려상 : 50만원②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자 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1.12.9)

제15조의2(우수 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5조의2(우수 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 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2011.12.9)

제16조(인사상 특전)

제16조(인사상 특전)① 군수는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으며, 그 부여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2011.12.9)② 제안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주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특전부여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2011.12.9)③ 인사상 특전부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승진 인사특전 대상자로서「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한 때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7조(제안실시 보상금)

제17조(제안실시 보상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 제안의 제안자에게 제안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건,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에 따라 제안실시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개정2011.12.9)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개정2011.12.9)2. 제안 실시로 국고나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제안실시 보상금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2011.12.9)③ 제2항에 따른 제안실시 보상금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퇴직이나 사망 후 지급)

제18조(퇴직이나 사망 후 지급)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 순으로 지급한다.

제19조(그 밖의 보상)

제19조(그 밖의 보상) 군수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제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1.12.9)

제20조(제안에 대한 권리 승계 및 보상)

제20조(제안에 대한 권리 승계 및 보상)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발명 진흥법」에 따른 직무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개정2011.12.9)② 제1항에 따른 권리 승계 및 보상 등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따른다.(개정2011.12.9)

제21조(채택제안 실시)

제21조(채택제안 실시)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1.12.9)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제안자의 성명, 제안일, 제안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④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경우(개정 2018. 7. 20.)2.「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등록·디자인등록 출원을 한 경우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품셈에 반영된 경우(개정 2018. 7. 20.)

제22조(채택제안 수정 및 보완)

제22조(채택제안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 권고)

제23조(실시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기관에 그 제안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2011.12.9)

제24조(실시성과 평가)

제24조(실시성과 평가)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제안이 제17조에 따른 제안실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1.12.9)② 군수는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성과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이나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제25조(제안실시 보상금 지급 시 평가방법)

제25조(제안실시 보상금 지급 시 평가방법)①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 절감액과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들어간 경비를 제외하여야 한다.②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 예방이나 재해 제거4. 근무환경·조건 개선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6조(우수제안의 추천)

제26조(우수제안의 추천)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택제안 중 우수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 양식은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개정2011.12.9)

제27조(채택제안 관리기간 등)

제27조(채택제안 관리기간 등)① 군수는 채택제안은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제12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은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1.12.9)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드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안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8조(불채택제안 재심)

제28조(불채택제안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제27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불채택제안 활용)

제29조(불채택제안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안관리기록부 등)

제30조(제안관리기록부 등)① 제안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현황, 제안 실시상황, 실시성과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1.12.9)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실적과 제안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제안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1.12.9)

제31조(제안정보 공동활용)

제31조(제안정보 공동활용) 군수는 다른 행정기관이 제안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채택제안의 주요내용과 실시성과 등을 매년 1월 30일까지 행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제3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 지방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공무원제안규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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