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달성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달성군 지구협의회를 말한다.2.“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적십자사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적십자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