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4-03-24 시행 2014-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상여금증서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속
직급 성명
위 사람은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 지 급 액: 원 (월 원)
○ 지급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 일
달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2.2.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0)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군의 각 부서장, 직속기관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12.30 개정 2010.5.10,개정2011.9.5, 개정 2012.2.10, 개정 2014.3.24)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③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23015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2.2.10)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연말에 12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12.2.10)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2.10)1.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별표 4】의 범위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5만원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0)②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③모범공무원에게【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2.2.10)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2.10)1.퇴직 또는 면직된 때2.징계처분을 받은 때3.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대구광역시(산하기관을 포함)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개정2012.2.10)②항 삭제(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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