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0 시행 2019-12-30 제정

별표

별지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업무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비고
1. 2. 3. 4. 5.
성 명한글생년월일
성 명한자생년월일
현 주 소현 주 소
연 락 처연 락 처휴대전화자택E-mail
연 락 처연 락 처
학 력 및 전 공학교명전공전공재학기간재학기간재학기간재학기간학 위
학 력 및 전 공
학 력 및 전 공
학 력 및 전 공
□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직장명직장명근무부서근무부서담당업무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 기술 및 자격□ 기술 및 자격□ 기술 및 자격□ 기술 및 자격□ 기술 및 자격□ 기술 및 자격□ 기술 및 자격□ 기술 및 자격□ 기술 및 자격
면허및자격종 류종 류종 류종 류발급기관발급기관취득일자취득일자
면허및자격
면허및자격
면허및자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19.12.30.)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달성군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의료인 자격 증명 서류(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3. 그 밖의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 성 군 수 귀하
[붙임] 
이 력 서
□ 기본정보

[별지 제2호서식]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서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달성군수와 의료인ㅇㅇㅇ 간에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4.
 5.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비의 지급) ①달성군수는 의료인ㅇㅇㅇ에게 업무대행 경비( 원)를 지급하되,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의무) ①달성군수는 의료인ㅇㅇㅇ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의료인ㅇㅇㅇ은「의료법」을 준수하고, 제1조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달성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 ㅇㅇㅇ의 업무대행일 및 업무대행 시간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한다.
 ④ 의료인ㅇㅇㅇ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대행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6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달성군수에게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의 장소) 달성군수는 의료인ㅇㅇㅇ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보건소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록) 의료인ㅇㅇㅇ은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본을 달성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등) 의료인ㅇㅇㅇ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을 대비하여 달성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달성군수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달성군수는 의료인ㅇㅇㅇ이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달성군수와 의료인ㅇㅇㅇ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달성군수와 의료인ㅇㅇㅇ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달성군수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달성군수와 의료인ㅇㅇㅇ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달성군수 (인)
 의 료 인 (인)
 생년월일:
 주 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

제2조(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달성군청 홈페이지, 달성군청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대행 신청)

제3조(업무대행 신청)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에 의하여 달성군 보건소 업무 중 일부에 관한 업무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의료인 자격 증명 서류(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3. 그 밖에 지방공무원 임용서류에 준한 서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4조(업무대행자의 선정)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제5조(업무대행계약)

제5조(업무대행계약)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대행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비의 지급)①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조례 제7조에 따른 업무대행비에 관하여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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