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2.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과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3. “양성평등”이란 양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평가하며,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그에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항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조성계획수립 등)
제5조(조성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일괄하여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 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
제6조(조성계획실시 등)
제6조(조성계획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군의 각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군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평가)
제7조(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조성 기준)
제9조(조성 기준)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 조성5. 여성 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10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제12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에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도시기반시설)
제13조(도시기반시설) 군수는 도로·교통시설물, 공원·녹지 및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잣대로 평가하여 최상의 상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 편의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4.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공공이용시설)
제14조(공공이용시설) 군수는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잣대로 평가하여 최상의 상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용 시 사고의 방지 및 편리한 대내외 통행 구조2. 구성원이나 이용자의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5조(주거단지)
제15조(주거단지) 군수는 주거단지 조성이나 주택 건축 등에 관한 행정행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잣대로 평가하여 최상의 상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2.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6조(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제16조(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여성 및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능력개발 내실화)
제17조(여성능력개발 내실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과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정·직장 및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8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제18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및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20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여성과 가족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새로운 택지 조성,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7조 따른 달성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시회를 개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수당)
제2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공무원인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 참여단(이하“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구성 및 임기)
제27조(구성 및 임기)① 참여단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군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참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기능)
제28조(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리플렛, 홍보물 등을 통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4. 그 밖에 성평등 등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9조(활동지원)
제29조(활동지원)① 군수는 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활동에 참여한 참여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실비)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해촉)
제30조(해촉) 참여단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