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0 시행 2019-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운 영 일 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 : 휴양림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군수 또는 소정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부의 비치)

제3조(장부의 비치) 현장책임자는 운영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2019.12.30.)

제4조 삭제 (2019.12.30.)

제5조(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의 위탁관리)

제5조(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의 위탁관리)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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