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1% 이내5.9% 이내27% 이내31% 이내28% 이내7% 이상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 구 관연 구 사지 도 관지 도 사
비 율3% 이내97% 이상10% 이내90% 이상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30% 이내40% 이상3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6. 30.)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비 고 : 읍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비 고 : 읍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총 계본 청의 회 사무국직 속 기 관읍 및 그 출장소면
총 계1,0637032511217251
정무직 계11
군 수11
일반직 계1,027694258517251
3급11
4급96111
5급48342273
6급이하 계969653228216448
연구직 계44
연 구 관0
연 구 사44
지도직 계27002700
지 도 관22
지 도 사2525
별정직 계440000
5급 상당11
6급상당 이하 계22
7급상당 이하 계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개정 2025. 12. 30.)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1,063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4.30, 개정2011.1.10, 개정2011.8.1, 개정2012.2.29, 개정2012.12.31, 개정2013.5.30, 개정2014.2.28, 개정2014.12.30, 개정2015.6.1, 개정 2016.4.11, 개정 2016.7.11, 개정 2016.9.30, 개정 2016.12.30. 개정 2017.2.28. 개정 2017.12.29 개정 2018. 3.30., 개정 2018. 7. 20. 개정 2018. 10. 30., 2019. 2. 11.,2020.2.20., 2020.12.30., 2021.12.30., 2022. 3. 30., 2022. 6. 30., 2022. 9. 30., 2023. 2. 28., 2023. 6. 30., 2024. 4. 1., 2024. 7. 1., 2025. 6. 30., 2025. 12. 30.)1. 집행기관의 정원 : 1,038명(개정 2010.4.30, 개정2011.1.10, 개정2011.8.1, 개정2012.2.29, 개정2012.12.31, 개정2013.5.30, 개정2014.2.28, 개정2014.12.30, 개정2015.6.1, 개정 2016.4.11, 개정 2016.7.11, 개정2016.9.30, 개정 2016.12.30. 개정 2017.2.28. 개정2017.12.29. 개정 2018. 3. 30., 개정 2018. 7. 20., 개정 2018. 10. 30., 2019. 2. 11., 2020.2.20., 2020.12.30., 2021.12.30., 2022. 3. 30., 2022. 6. 30., 2022. 9. 30., 2023. 6. 30., 2024. 4. 1., 2024. 7. 1., 2025. 6. 30., 2025. 12. 3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개정2012.2.29, 개정2014.12.30, 개정 2018. 7. 20., 2021.12.30., 2023. 2. 28., 2024. 4. 1.)

제3조(정원의 책정기준)

제3조(정원의 책정기준)① 군의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11.8.1, 개정2011.11.10, 개정2012.2.29, 개정2012.7.10, 개정2012.12.31, 개정2013.5.30, 개정2013.12.2)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2011.11.10, 개정2012.2.29, 개정2012.7.10, 개정2012.12.31, 개정2013.5.30, 개정2013.12.2, 개정2014.2.28)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이 한다.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1, 개정2011.11.10, 개정2012.2.29, 개정2012.7.10, 개정2012.12.31, 개정2013.5.30, 개정2013.12.2, 개정2014.2.28, 개정2015.6.1. 개정 2016.4.11, 개정 2016.7.11, 개정 2016.12.30. 개정 2017.2.28. 개정2017.12.29.)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3.1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