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7-29 시행 2022-07-29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7.10.30)

대구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의회사무처]
[제정 1991. 4. 26 조례 제2624호]
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2호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ꡒ의회ꡓ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감
2. 부시장, 부교육감
3.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과장급 이상인 자(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4.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장(교육장) (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2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2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7.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8. 제5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6호의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7.10.30)

의 안 번 호발의년월일 : 2007. 10. 발 의 자 : 이경호의원 외 6인
현 행개 정 안
대구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4.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장(교육장) 6.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 7.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8. 「생 략」대구광역시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 제42조의--- ---------------------------- ---------------------------- ---------------------------- -----. 제2조 (범위) ------------------- --------------------------- ------------. 1. ~ 2. 「생 략」 3. ------------------------- 과장급 이상인 자 4.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 ----------- 5.「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 ------------------ 6.「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 --------------- 7. ----------------------- 과장과 ------------- 8. 「생 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른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 맞게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인용한 조문을 바르게 하고,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2조 제3호 중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을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과장급 이상인 자” 로 제7호 중 “시본청의 실․과장”을 “시본청의 과장”으로 개정함. 
 나.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제2조제4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개정하고, 제5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로, 제6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로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제42조, 제113조~제116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4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을 “과장급 이상인 자”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시본청의 실․과장”을 “시본청의 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 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 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 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 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 (합의제행정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 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공포문(2007.10.30)

대구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른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 맞게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인용한 조문을 바르게 하고,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2조 제3호 중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을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과장급 이상인 자” 로 제7호 중 “시본청의 실․과장”을 “시본청의 과장”으로 개정함. 
 나.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제2조제4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개정하고, 제5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로, 제6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로 개정함.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7년 10월 3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888호
대구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을 “과장급 이상인 자”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시본청의 실․과장”을 “시본청의 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개정 2022.1.10.>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7.29.>1. 교육감2. 부시장, 부교육감3.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과장급 이상인 자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4.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개정 2022.1.10.>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장(교육장)(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2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2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7.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8. 제5호의 하급 교육행정기관 및 제6호의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7.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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