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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른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 맞게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인용한 조문을 바르게 하고,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2조 제3호 중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을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과장급 이상인 자” 로 제7호 중 “시본청의 실․과장”을 “시본청의 과장”으로 개정함.
나.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제2조제4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개정하고, 제5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로, 제6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로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제42조, 제113조~제116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4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을 “과장급 이상인 자”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시본청의 실․과장”을 “시본청의 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 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 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 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 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 (합의제행정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 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