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2-08-01 시행 2022-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8.1.>

별지 제1호서식

결재란결재란결재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진비고
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8.1.>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8.1.>

전문(2010.9.30)

대구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소관부서:의회사무처]
[제정 1991. 3. 25 의회규칙 제2호]
개정 1991. 10. 2 의회규칙 제4호
개정 1994. 12. 31 의회규칙 제7호
개정 1995. 6. 10 의회규칙 제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 10. 2 의회규칙 제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12. 31 의회규칙 제7호)
이 규칙은 1995년 1윌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6. 10 의회규칙 제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식은 첨부파일로 확인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규격·제식 등(개정 2010.9.30 의회규칙 제21호))

제3조 (규격·제식 등(개정 2010.9.30 의회규칙 제21호)) ① 신분증에 발급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9.30 의회규칙 제21호) <개정 2022.8.1.>② 삭제<2010.9.30 의회규칙 제21호>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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