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표_품질관리 현장점검 확인서

공 사 명
발 주 자
시 공 자
착 공 일. . .준공일 또는 준공 예정일. . .
공 사 위 치
총 공사금액도 급 금 액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현장대리인)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 사 개 요
첨 부 (참고자료)
점 검 자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점 검 자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점 검 자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분점검 및 확인 내용조 치 의 견비 고
가. 콘크리트에 관한 사항 (콘크리트의 품질 시험 이행 및 적정 여부 등)
나. 사용자재의 적정 여부 (품질시험 의뢰 적정 여부 등)
다. 품질시험 이행 여부 (품질시험 계획 수립 여부 등)
라. 기타 사항 (품질업무 담당자 적정배치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 서식_품질시험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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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_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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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_점검요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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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_품질시험신청서

품 질 시 험품 질 시 험품 질 시 험품 질 시 험품 질 시 험□변 경 □취 소□변 경 □취 소□변 경 □취 소□변 경 □취 소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
시 료 명시 료 명
시 료 량시 료 량
시료 채취일시료 채취일. . .. . .. . .. . .시료 파괴일시료 파괴일시료 파괴일시료 파괴일. . .. . .. . .
공 사 명공 사 명
착 공 일착 공 일. . .. . .. . .. . .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 .. . .. . .
발 주 자발 주 자
시 공 자시 공 자
시험구 분기 신 청(변경 전)기 신 청(변경 전)기 신 청(변경 전)기 신 청(변경 전)기 신 청(변경 전)기 신 청(변경 전)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
시험접 수.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시험종 목
시험수수료
시험확인자감독자 또는감독자 또는(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험확인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참고 사항참고 사항1. 의뢰한 품질시험은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의뢰한 시료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반환하지 않습니다.1. 의뢰한 품질시험은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의뢰한 시료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반환하지 않습니다.1. 의뢰한 품질시험은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의뢰한 시료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반환하지 않습니다.1. 의뢰한 품질시험은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의뢰한 시료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반환하지 않습니다.1. 의뢰한 품질시험은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의뢰한 시료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반환하지 않습니다.1. 의뢰한 품질시험은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의뢰한 시료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반환하지 않습니다.1. 의뢰한 품질시험은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의뢰한 시료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반환하지 않습니다.1. 의뢰한 품질시험은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의뢰한 시료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반환하지 않습니다.1. 의뢰한 품질시험은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의뢰한 시료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반환하지 않습니다.1. 의뢰한 품질시험은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의뢰한 시료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반환하지 않습니다.1. 의뢰한 품질시험은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의뢰한 시료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제7조제1호에 따라 품질시험의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제7조제1호에 따라 품질시험의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제7조제1호에 따라 품질시험의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제7조제1호에 따라 품질시험의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제7조제1호에 따라 품질시험의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제7조제1호에 따라 품질시험의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제7조제1호에 따라 품질시험의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제7조제1호에 따라 품질시험의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제7조제1호에 따라 품질시험의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제7조제1호에 따라 품질시험의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제7조제1호에 따라 품질시험의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제7조제1호에 따라 품질시험의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제7조제1호에 따라 품질시험의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 뢰 인의 뢰 인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
의 뢰 인의 뢰 인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휴대전화- -
의 뢰 인의 뢰 인주 소
수수료 반환용 계좌수수료 반환용 계좌은행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수수료 반환용 계좌수수료 반환용 계좌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시험·검사의 대행 의뢰)

제2조(품질시험·검사의 대행 의뢰)①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와 건설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이하 “품질시험”이라 한다)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의뢰자에게 품질시험의뢰서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0.4.>

제3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

제3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본부장에게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의뢰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의 이행확인,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의뢰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이하 “발주자 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등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④ 본부장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참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3.10.4.>⑤ 본부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시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4조(품질관리 현장점검반 운영)

제4조(품질관리 현장점검반 운영)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품질관리 현장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의 점검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1. 조례 제4조제2항에 해당되는 공사2.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한 공사② 제1항에 따라 점점반이 점검 및 확인할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③ 건설공사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점검요원증(별지 제3호서식)을 소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현장점검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안내와 관련자료 열람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점검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이 곤란한 자재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점검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발주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⑦ 확인결과 불합격 자재는 발주자 등의 책임 하에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시험 수수료 반환)

제5조(품질시험 수수료 반환)① 본부장이 납부된 품질시험 수수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4.>1. 조례 제7조제1호의 경우 품질시험이 진행된 종목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2. 조례 제7조제2호의 경우 품질시험의 성과를 얻은 종목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② 의뢰인이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품질시험 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4.>

제6조(품질시험의 종목 및 처리기간)

제6조(품질시험의 종목 및 처리기간)① 품질시험 종목 및 처리기간은 대구광역시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품질시험 처리기간 계산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23.10.4.>③ 본부장은 시험장비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 내에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 연장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품질시험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7조(품질시험의 입회)

제7조(품질시험의 입회) 본부장은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자가 품질시험의 참관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3.10.4.>

제8조(품질시험의 성과표)

제8조(품질시험의 성과표) 품질시험의 성과표는 본부장이 품질시험의 종목에 따라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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