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현지출장경비 산출기준

[별지] <개정 2023.10.4.>
현장출장경비 산출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시설안전관리부건설시험실의 직원으로 편성된 인원이 다음과 같이 시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가.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은 6급 1명, 7급 이하 2명이 2일 동안
 나. 품질시험계획의 적절성 확인은 6급 1명, 7급 이하 1명이 1일 동안
2. 노임산정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6급은 고급기술자, 7급 이하는 중급기술자로 적용한다.
3. 현장조사시험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출장비 기준으로 하며 3인 1조로 한다.
4. 현장조사 시험차량에 대한 경비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의 실비를 계산하여 반영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및「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장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공단, 시산하기관 및 구·군이 발주하였거나 허가·인가·승인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ㆍ검사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2023.10.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이하 “품질시험”이라 한다)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0.4.>②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공단과 시 산하기관, 구·군, 행정기관 및 법인 등으로부터 품질시험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시험능력 범위 안에서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3조(품질시험 대행 등)

제3조(품질시험 대행 등)① 시, 시산하기관, 구·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대행의뢰는 다른 기관 등에 우선하여 본부장에게 한다. 다만, 자치구·군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본부장이 대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4.>② 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의뢰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참관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3.10.4.>③ 시험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시료가 변질·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한 시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품질관리의 적절성 등 확인)

제4조(품질관리의 적절성 등 확인)① 본부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92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의 의뢰를 받아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영 제89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품질관리 현장점검반 운영)

제5조(품질관리 현장점검반 운영)① 본부장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및 중요한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절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현장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② 점검반이 점검해야 할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① 건설업자 등이 품질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시험비용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시험이 현장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현장출장경비를 품질시험비용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에 따른 현장출장경비 상당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현장출장경비를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반환)

제7조(수수료 반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0.4.>1. 품질시험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취소하거나 종목을 변경하는 경우2. 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8조(수수료 면제)

제8조(수수료 면제)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0.4.>1. 제5조제1항에 따른 점검반이 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2. 시 및 구·군 감사반 등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또는 안전성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품질시험3. 시, 시산하기관 및 구·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된 모래·자갈 등이 건설자재로서 효용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품질시험

제9조(시험성과의 이용제한)

제9조(시험성과의 이용제한) 품질시험의 성과를 해당공사의 품질관리 목적 이외에 품질보증·상품홍보 등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시험에 대한 협조)

제10조(시험에 대한 협조) 본부장은 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및 점검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협조를 해당 건설공사 발주부서의 장 또는 건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건설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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