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대구광역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하며, 그 총괄 업무를 회계과장(이하 “분임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분임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장(본청의 경우에는 주무국장을 말한다)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10.10 규칙 제2663호)(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개정 2014.9.5., 2022.7.22.>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8.10.1.>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2. 원ㆍ본부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원ㆍ본부ㆍ사업소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이 한다)(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3. 본청 및 원ㆍ본부ㆍ사업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원ㆍ본부ㆍ사업소장 <개정 2007.12.20., 2008.8.5., 2009.7.10., 2018.10.1.>5. 시의회에서 관리ㆍ사용하는 행정재산 : 시의회사무처장(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08.8.5., 2009.7.10., 2011.10.10.,2018.10.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1.>④ 제1항에 따른 분임총괄재산관리관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10.1., 2021.11.1.>⑤ 제2항 각 호에서 “업무주관과”라 함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로 인정 또는 지정받은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10.30., 2021.11.1.>[제목개정 2021.11.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1.1.>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의 재산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취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2021.11.1.>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구광역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⑦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행정재산으로 보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폐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1.>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거나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보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1.1.>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21.11.1.>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시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②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개정 2021.11.1.>③ 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유재산매수요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 그 밖의 시유재산매수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5호)
제13조(시유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
제13조(시유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구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7.10., 2018.10.1.>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제14조(교환 및 양여)
제14조(교환 및 양여)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시유재산을 교환 또는 양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1. 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사유서3. 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② 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하는 경우에 교환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양여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1.11.1.>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할 때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5.20., 2021.11.1.>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2021.11.1.>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취득보고 등)
제18조(취득보고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실ㆍ과 및 원ㆍ본부ㆍ사업소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② 구청장ㆍ군수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예산배정 실ㆍ과 및 원ㆍ본부ㆍ사업소의 장(이하 “예산배정 주관부서”라 한다)은 구청장ㆍ군수로 하여금 취득재산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 후, 취득보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③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와 제2항에 따라 취득보고를 받은 예산배정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1. 등기필증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성질ㆍ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11.1.>④ 제2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를, 제2항의 경우에는 예산배정 주관부서를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본다.<개정 2021.11.1.>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실ㆍ과 및 원ㆍ본부ㆍ사업소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7.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제20조(신축 등 신청)
제20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ㆍ보존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변동 내역보고 및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
제21조(대장 및 도면 비치)
제21조(대장 및 도면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2009.7.10 규칙 제2574호>4. 일반재산관리대장(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총괄재산관리관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시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와 이와 관련된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재평가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주관과장은 임차재산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10., 2015.3.2., 2021.11.1.>
제25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제25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신설 2014. 1. 20 규칙 제2738호] 조례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1.>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4-1호서식)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4-2호서식)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4-3호서식)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4-4호서식)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11.1.>1. 관리계획총괄표 (별지 제15-1호서식)2. 취득대상재상목록 (별지 제15-2호서식)3. 교환대상재산목록 (별지 제15-3호서식)4. 매각대상재산목록 (별지 제15-4호서식)5. 양여대상재산목록 (별지 제15-5호서식)6. 유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 (별지 제15-6호서식)7. 무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 (별지 제15-7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1. 물건의 표시2. 대부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7.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개정 2021.11.1.>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④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유재산을 위임ㆍ관리하고 있는 구청장ㆍ군수는 시유재산을 무상 대부ㆍ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개정 2021.11.1.>⑤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0.04.10., 2021.8.30., 2021.11.1.>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제31조(채취물 가격평정)
제31조(채취물 가격평정)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취물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1.1.>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조례 제6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1.>1. 변상금부과사전통지서 (별지 제19-1호서식)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9-2호서식)3. 변상금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9-3호서식)4.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별지 제19-4호서식) <신설 2015.3.2.>
제33조(청사의 관리)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1.1.>
제34조(숙소의 관리)
제34조(숙소의 관리)① 숙소는 소속 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1.11.1., 2022.7.22., 2026.6.25.>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숙소 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1.1., 2022.7.22.>③ 조례 제52조에 따라 숙소를 사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숙소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숙소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2026.6.25.>[제목개정 2022.7.22.]
제35조(준용)
제35조(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시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