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2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35), <개정 2021.5.10.>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2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35호), <개정 2021.5.10.>2. 4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위촉직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기획조정실장, 감사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5.10., 2022.7.22.>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5.10.>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35호), <개정 2021.5.10.>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10.>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2.3.30 조례 제4335호)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5.10.>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7. 1. 8 조례 제3832호]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1995. 3. 20 조례 제3014호), <개정 2021.5.10.>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3.30 조례 제4335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5.10.>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10.>2. 시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10.>3.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구·군의 4급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2호]
제3조의2(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 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2.3.30 조례 제4335호)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10.>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까지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0.>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5.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0.>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10.>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1995. 3. 20 조례 제3014호), <개정 2021.5.10.>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2.3.30 조례 제4335호), <개정 2021.5.10.>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5.10.>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07. 1. 8 조례 제3832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35호)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5.10.>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3.30 조례 제4335호)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5.10.]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5.10.>② 간사는 시 공직윤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1.5.10.>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0.>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개정 2007. 1. 8 조례 제3832호))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개정 2007. 1. 8 조례 제3832호]) 이 조례에 규정 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1995. 3. 20 조례 제3014호)(전단개정 2007. 1. 8 조례 제3832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35호)
제10조(의회 등에 대한 보고)
제10조(의회 등에 대한 보고)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 12. 31 조례 제3892호], <개정 2021.5.10.> [제목개정 2021.5.10.]
제11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2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35호), <개정 202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