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4.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전문강사 지원 사업2. 노인교육 교재 개발 사업3.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4.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5.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노인교육 사업 등을 대구광역시 공보 및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군, 노인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