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_ 노인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용 구분기 본 시 설강당, 강의실, 교양강좌실강당, 강의실, 교양강좌실강당, 강의실, 교양강좌실
사용 구분부속시설장비조명, 방송시설, 냉․난방조명, 방송시설, 냉․난방조명, 방송시설, 냉․난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복지관 시설물은 사용시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복지관 시설물은 사용시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복지관 시설물은 사용시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노인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

년 월 일
신청자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별지_2_시설이용(수강)신청서 <삭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시 설 이 용 (수 강) 신 청 서

별지_2호서식_재가봉사사업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인직 업보호노인과의 관계보호노인과의 관계보호노인과의 관계보호노인과의 관계
보 호 노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 호 노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보 호 노 인취 미특기특기
보 호 노 인건 강 상 태
보 호 노 인보호시 유의사항
위 탁 내 용가정봉사원 파 견1. 가사지원서비스(식사시중, 사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매 등) 2. 개인활동서비스(신체청결, 외출시 부축행동 등) 3. 우애서비스(말벗 등)1. 가사지원서비스(식사시중, 사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매 등) 2. 개인활동서비스(신체청결, 외출시 부축행동 등) 3. 우애서비스(말벗 등)1. 가사지원서비스(식사시중, 사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매 등) 2. 개인활동서비스(신체청결, 외출시 부축행동 등) 3. 우애서비스(말벗 등)1. 가사지원서비스(식사시중, 사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매 등) 2. 개인활동서비스(신체청결, 외출시 부축행동 등) 3. 우애서비스(말벗 등)1. 가사지원서비스(식사시중, 사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매 등) 2. 개인활동서비스(신체청결, 외출시 부축행동 등) 3. 우애서비스(말벗 등)1. 가사지원서비스(식사시중, 사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매 등) 2. 개인활동서비스(신체청결, 외출시 부축행동 등) 3. 우애서비스(말벗 등)
위 탁 내 용주 간 보 호년 월 일년 월 일단기보호단기보호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재 가 봉 사 사 업 신 청 서 

 ※ 뒷면에 주소지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 복지관에 위와 같이 재가노인봉사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별지_4_노인대학입학원서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공포문(2009.10.12)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용 구분기 본 시 설강당, 강의실, 교양강좌실강당, 강의실, 교양강좌실강당, 강의실, 교양강좌실
사용 구분부속시설장비조명, 방송시설, 냉․난방조명, 방송시설, 냉․난방조명, 방송시설, 냉․난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복지관 시설물은 사용시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복지관 시설물은 사용시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복지관 시설물은 사용시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신 청 자주 소전 화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청 내용직업보도취업알선, 직업훈련교육, 공동작업장취업알선, 직업훈련교육, 공동작업장취업알선, 직업훈련교육, 공동작업장
신청 내용취미교실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이용(수강)동기이용(수강)동기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인직 업보호노인과의 관계보호노인과의 관계보호노인과의 관계보호노인과의 관계
보 호 노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 호 노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보 호 노 인취 미특기특기
보 호 노 인건 강 상 태
보 호 노 인보호시 유의사항
위 탁 내 용가정봉사원 파 견1. 가사지원서비스(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매 등) 2. 개인활동서비스(신체청결, 외출시 부축행동 등) 3. 우애서비스(말벗 등)1. 가사지원서비스(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매 등) 2. 개인활동서비스(신체청결, 외출시 부축행동 등) 3. 우애서비스(말벗 등)1. 가사지원서비스(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매 등) 2. 개인활동서비스(신체청결, 외출시 부축행동 등) 3. 우애서비스(말벗 등)1. 가사지원서비스(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매 등) 2. 개인활동서비스(신체청결, 외출시 부축행동 등) 3. 우애서비스(말벗 등)1. 가사지원서비스(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매 등) 2. 개인활동서비스(신체청결, 외출시 부축행동 등) 3. 우애서비스(말벗 등)1. 가사지원서비스(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매 등) 2. 개인활동서비스(신체청결, 외출시 부축행동 등) 3. 우애서비스(말벗 등)
위 탁 내 용주 간 보 호년 월 일년 월 일단기보호단기보호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한자( )성 별성 별성 별남, 여사 진
주 소사 진
생 년 월 일년 월 일 (실제나이 세)년 월 일 (실제나이 세)년 월 일 (실제나이 세)년 월 일 (실제나이 세)년 월 일 (실제나이 세)년 월 일 (실제나이 세)
전 화
특 기취미
학력 및 경력 (직 업 지 위)
본인은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설 노인대학 취지와 활동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입학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ꂙ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부설 노인대학장 귀하본인은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설 노인대학 취지와 활동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입학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ꂙ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부설 노인대학장 귀하본인은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설 노인대학 취지와 활동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입학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ꂙ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부설 노인대학장 귀하본인은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설 노인대학 취지와 활동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입학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ꂙ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부설 노인대학장 귀하본인은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설 노인대학 취지와 활동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입학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ꂙ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부설 노인대학장 귀하본인은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설 노인대학 취지와 활동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입학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ꂙ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부설 노인대학장 귀하본인은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설 노인대학 취지와 활동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입학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ꂙ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부설 노인대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을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나.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제7조제2항).
 - 위탁기간 : 3년 이내 → 5년 이내
 다.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기능훈련실 등 노인의 기능회복시설 및 상담, 교육, 취미여가시설 이용자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함(제11조, 제12조, 제14조).
 라. 복지관 운영사업(요양사업,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 복지후생 및 고용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규칙 제2588호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노인종합복지회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조례 제4조 제1항”을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복지회관운영관련규정집”을 “복지관운영관련규정집”으로 한다.
제10조 각호외의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복지관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상담사업)”을 “(정서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5세”를 “60세”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 제4조제1항․제3항제2호․제4항, 제5조 각 호외의 본문․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 각 호외의 본문, 제11조제4항 중 “복지회관”을 각각 “복지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물리치료실, 특수목욕실”을 “물리치료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5세”를 “60세”로, “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를 “ 국민기초수급권자, 90세 이상 노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요양사업) 관장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목 “(사회교육사업)”을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장은 노인의 안락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정보능력 및 교양을 함양하고 취미를 개발․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 제목 “(복지후생사업)”을 “(복지후생 및 고용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장은 노인들의 사회참여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공동작업장 및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복지회관장”을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 할 수 있는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운영비)”를 “(비용부담 및 재산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및 제20조를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시설물의 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인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

년 월 일
신청자ꂙ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이 용 (수 강) 신 청 서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이용(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ꂙ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재 가 봉 사 사 업 신 청 서 

 ※ 뒷면에 주소지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 복지관에 위와 같이 재가노인봉사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ꂙ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노 인 대 학 입 학 원 서
 №

별지_제3호서식_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성 명생년월일성별
본인주 소
본인자택전화휴대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증명사진,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가족연락처), 주소, 학력사항, 세대구성 형태, 동거가족, 기초생활수급권자 해당여부, 주거형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제공하신 정보는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욕구에 부합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 생년월일, 성명, 증명사진 ②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가족연락처 ③ 노인복지사업의 연구 및 욕구파악 : 학력, 세대구성, 동거가족, 전직, 기초생활수급권자 해당여부, 주거형태 ④ 본 복지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동의서 제출 후 5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의 보유 및 활용기간, 관련문서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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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해당 프로그램 종결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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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해당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동의서 제출 후 5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해당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해당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자 제공정보 항목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가족연락처), 주소, 학력사항, 세대구성 형태, 동거가족, 기초생활수급권자 해당여부, 주거형태, 건강상태,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지역자원연계협력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기간동의서 제출 후 5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자 선발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자 선발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5.10.30.>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 참여자 인적사항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6. 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 

 
상기 본인은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회원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과 본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동의합니다.
 . . .
 이용자 본 인 : (서명) 

 이용자의 보호자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①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각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3조(직제)

제3조(직제)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직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정원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관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조례 제2588호)<개정 2015.10.30.>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수탁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30.>1. 노인복지 관련단체장2. 노인관련 시·구 행정기관 공무원, 시의회 의원, 복지관 관장, 학계, 종교계, 의료계 종사자(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5.10.30.>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관의 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1. 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2.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3. 기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6조(위원의 임기, 회의등)

제6조(위원의 임기, 회의등)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7조(위탁운영약정 체결)

제7조(위탁운영약정 체결)①「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②삭제<2009.10.12 규칙 제2588호>③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운영관련규정집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①복지관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TBODY><TR><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BLACK 1PT SOLID;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BLACK 1PT SOLID; PADDING-TOP: 0.75PT;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SPAN=2><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60%; 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구</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MSO-ASCII-FONT-FAMILY: ' ?한양신명조,한컴돋움??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FONT FACE=바탕>&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분</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P></TD><TD STYLE='BORDER-RIGHT: BLACK 1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BLACK 1PT SOLID;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C0C0C0; PADDING-TOP: 0.75PT;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60%; 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MSO-ASCII-FONT-FAMILY: ' ?한양신명조,한컴돋움??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FONT FACE=바탕>&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간</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O:P></O:P></SPAN></P></TD></TR><TR><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C0C0C0;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BLACK 1PT SOLID; PADDING-TOP: 0.75PT;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ROWSPAN=2><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하절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O:P></O:P></SPAN></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3~10월)</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O:P></O:P></SPAN></P></TD><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C0C0C0;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C0C0C0; PADDING-TOP: 0.75PT;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평</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MSO-ASCII-FONT-FAMILY: ' ?한양신명조,한컴돋움??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FONT FACE=바탕>&NBSP;&NBSP;&NBSP;</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일</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O:P></O:P></SPAN></P></TD><TD STYLE='BORDER-RIGHT: BLACK 1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C0C0C0;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C0C0C0; PADDING-TOP: 0.75PT;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2.6PT'>08:00~19:00</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2.6PT'><O:P></O:P></SPAN></P></TD></TR><TR><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C0C0C0;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C0C0C0; PADDING-TOP: 0.75PT;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토 요 일</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O:P></O:P></SPAN></P></TD><TD STYLE='BORDER-RIGHT: BLACK 1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C0C0C0;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C0C0C0; PADDING-TOP: 0.75PT;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2.6PT'>08:00~16:00</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2.6PT'><O:P></O:P></SPAN></P></TD></TR><TR><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C0C0C0;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BLACK 1PT SOLID; PADDING-TOP: 0.75PT; BORDER-BOTTOM: BLACK 1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 ROWSPAN=2><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동절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O:P></O:P></SPAN></P><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11~2월)</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O:P></O:P></SPAN></P></TD><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C0C0C0;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C0C0C0; PADDING-TOP: 0.75PT;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평</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MSO-ASCII-FONT-FAMILY: ' ?한양신명조,한컴돋움??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FONT FACE=바탕>&NBSP;&NBSP;&NBSP;</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일</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O:P></O:P></SPAN></P></TD><TD STYLE='BORDER-RIGHT: BLACK 1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C0C0C0;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C0C0C0; PADDING-TOP: 0.75PT;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2.6PT'>08:30~18:30</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2.6PT'><O:P></O:P></SPAN></P></TD></TR><TR><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C0C0C0;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C0C0C0; PADDING-TOP: 0.75PT; BORDER-BOTTOM: BLACK 1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토 요 일</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O:P></O:P></SPAN></P></TD><TD STYLE='BORDER-RIGHT: BLACK 1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C0C0C0;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C0C0C0; PADDING-TOP: 0.75PT; BORDER-BOTTOM: BLACK 1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2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25PT'><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30%; 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2.6PT'>08:30~15:30</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2.6PT'><O:P></O:P></SPAN></P></TD></TR></TBODY></TABLE>②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관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사용 개시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2.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사용 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전문개정 2015.10.30.]

제10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10조(사용허가 신청 등) 복지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관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단서신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1. 강당,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15.10.30.>2. 재가 봉사사업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15.10.30.>3. 노인공동작업장, 사회교육실,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 이용희망자 및 부설 노인대학에 입교를 희망하는 자는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15.10.30.>4. 삭제 <2015.10.30.>

제11조(정서지원사업(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1조(정서지원사업(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①관장은 노인의 제반고충을 접수·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②상담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으로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③상담은 면담, 순방, 전화, 서신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④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복지관 이용, 생활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에게 불이익하거나 유해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2조(기능회복사업)

제12조(기능회복사업)① 관장은 노화현상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일부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기능훈련실을 설치 운영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② 이용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신청자수가 시설이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90세 이상 노인의 순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③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마사지, 기능훈련치료등의 물리치료와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육강화 훈련등의 운동치료를 실시한다.④삭제<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3조(요양사업)

제13조(요양사업) 관장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전문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4조(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4조(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① 관장은 노인의 안락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정보능력 및 교양을 함양하고 취미를 개발·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②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요, 서예, 무용등 취미교실과 건강체조, 에어로빅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복지후생 및 고용지원사업(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5조(복지후생 및 고용지원사업(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①관장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당, 이·미용실 및 목욕탕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관장은 노인들의 사회참여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공동작업장 및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6조(기타 지원사업)

제16조(기타 지원사업)①관장은 노인들의 여가선용, 취미활동등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경로잔치, 효도관광등을 통해 지역 노인들의 친목 도모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②무의탁 노인과의 결연사업등 노인복지 제고와 자체교육을 통한 직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 할 수 있는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9.10.12 규칙 제2588호]④ 지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7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7조(사업계획서 제출)①관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새해 사업총괄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매분기 개시 5일 전까지 다음 분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말 익월 5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부담 및 재산사용(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8조(비용부담 및 재산사용(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②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연간운영비의 산출은 관장이 제출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의한다.③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9조(시설물의 손해배상)

제19조(시설물의 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0.12.][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09.10.12.>

제20조(예산안 제출등)

제20조(예산안 제출등)① 관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다음해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관장은 분기별 예산청구와 예산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상조치 할 수 있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09.10.12.>

제21조(직원임용, 보수)

제21조(직원임용, 보수)①관장은 직원중 결원이 있을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자중에 임용할 수 있고 임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예규(사회복지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 준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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