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공포문(2011.5.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5월 2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43호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전염성 환자” 및 제2호 “정신이상자”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11.5.2)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11. 4. . 발 의 자 : 김 대 성 의원 이 재 녕 의원 ( 찬성의원 인 )
발의년월일 : 2011. 4. . 발 의 자 : 김 대 성 의원 이 재 녕 의원 ( 찬성의원 인 )
현 행개 정 안
제5조(이용제한) ① (생략) 1.~3.(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 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 다. 1. 전염성 환자 2. 정신이상자 3.~4.(생략)제5조(이용제한)①(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②----------------------- ------------------------ ------------------------ --- 〈삭제〉 〈삭제〉 3.~4.(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재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용어 중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인 차별적 요소를 찾아내어 장애인이 조금이라도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제1호 “전염성 환자” 및 제2호 “정신이상자”를 삭제함
 
3.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 「정신보건법」제41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생략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전염성 환자” 및 제2호 “정신이상자”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신보건법]
제41조(권익보호) ①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ㆍ촬영할 수 없다.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2011.5.2)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 저출산고령사회과] 
[제정 1995. 4. 10 조례 제3024호]
[전부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82호]
개정 2011. 5. 2 조례 제42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ꡒ복지관ꡓ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대구광역시(이하 ꡒ시ꡓ라 한다) 수성구 황금동 478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봉사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노인여가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여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사용료)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은 복지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2011. 5. 2 조례 제4243호>
 2. 삭제<2011. 5. 2 조례 제4243호>
 3.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6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④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의 책무성) ① 수탁자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중․개축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위탁사업 및 예산 공개)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위탁한 시설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결산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시설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취소)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탁법인 및 기관․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4. 수탁기관이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6.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제1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복지관 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종사자 인건비 
 3.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사업비
 4. 노인교육사업비
 5.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봉사사업비
 6. 노인 상담사업비
 7. 노인여가증진사업비
 8.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2조(비용 및 보조금의 정산) 복지관의 사업비용 및 보조금의 정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2.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3.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5.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때
 6.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7. 관련법령 및 명령․처분에 위반하거나 지도감독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1. 5. 2 조례 제4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수성구 황금동 478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봉사사업에 관한 사항4. 노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5. 노인여가증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여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1. 삭제<2011. 5. 2 조례 제4243호>2. 삭제<2011. 5. 2 조례 제4243호>3.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4. 기타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6조(운영위탁)

제6조(운영위탁)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1. 사회복지법인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④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0.>

제7조(수탁자의 책무성)

제7조(수탁자의 책무성)① 수탁자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중·개축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행위의 금지)

제8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위탁사업 및 예산 공개)

제9조(위탁사업 및 예산 공개)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위탁한 시설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결산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시설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취소)

제10조(위탁취소)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탁법인 및 기관·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았을 때2.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3.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4. 수탁기관이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5.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6.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제11조(비용의 보조)

제1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복지관 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2. 종사자 인건비3.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사업비4. 노인교육사업비5.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봉사사업비6. 노인 상담사업비7. 노인여가증진사업비8.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2조(비용 및 보조금의 정산)

제12조(비용 및 보조금의 정산) 복지관의 사업비용 및 보조금의 정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제1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1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되었을 때2.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3.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5.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때6.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7. 관련법령 및 명령·처분에 위반하거나 지도감독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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