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심항공교통”이란 도심의 하늘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일련의 교통서비스 체계를 말한다.2.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도심항공교통시스템의 개발·건설·운영·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방향 및 목표2.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항4.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등)

제6조(육성사업 등)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5.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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