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17-04-10 시행 2017-04-10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9.06.01)

성 명국 적국 적국 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직업․직위
가족관계사용언어사용언어한국어 구사정도한국어 구사정도상, 중, 하
연 락 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연 락 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
사 진(별지 제4호서식) 명 예 시 민 증(별지 제4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제 호 명 예 시 민 증 ○ ○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 ○ ○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recognized as an Honorary Citizen of Daegu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by the Mayor of Daegu. . . . , Mayor Daegu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규 격비 고
기본규격 : 가로 6㎝×8.5㎝ 재질 : 종이 ※ 변형 가능○ 글씨 : 검정색 ○ 사용언어 : 한글(앞면), 뒷면(명예시민증 수여받은 자의 모국어) ○ 내국인의 경우 뒷면 생략
연번수 여 년월일성 명국 적성별생년월일공 적 내 용분 야주 소연락처비고
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소관: 총무인력과]
[제정 1964. 4. 7 조례 제350호]
개정 1972. 5. 29 조례 제735호
개정 1982. 3. 22 조례 제1559호
개정 1986. 10. 14 조례 제1988호
개정 1988. 5. 1 조례 제2210호
개정 1989. 8. 31 조례 제2417호
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5호
개정 1996. 10. 10 조례 제3151호
[전부개정 2009. 6. 1 조례 제40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한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국제적인 교류확대와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①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외국인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한다.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공공기관․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념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시민증서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2. 명예시민증 : 별지 제4호서식
제6조(예우 및 관리)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 주관 행사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대상 : 외국인
 ※ 기본규격 : 가로 38㎝×27.5㎝(변형 가능), 글자 : 검정색
(별지 제3호서식)

 ※ 대상 : 내국인
 ※ 기본규격 : 가로 38㎝×27.5㎝(변형 가능)

 생년월일
 
 귀하는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 ○ ○직인

의안(2009.06.01)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09. 5. 발 의 자 : 이재술 의원 김덕란 의원 (찬성의원 4인)
발의년월일 : 2009. 5. 발 의 자 : 이재술 의원 김덕란 의원 (찬성의원 4인)
성 명국 적국 적국 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직업․직위
가족관계사용언어사용언어한국어 구사정도한국어 구사정도상, 중, 하
연 락 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연 락 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
사 진(별지 제4호서식) 명 예 시 민 증(별지 제4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제 호 명 예 시 민 증 ○ ○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 ○ ○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recognized as an Honorary Citizen of Daegu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by the Mayor of Daegu. . . . , Mayor Daegu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규 격비 고
기본규격 : 가로 6㎝×8.5㎝ 재질 : 종이 ※ 변형 가능○ 글씨 : 검정색 ○ 사용언어 : 한글(앞면), 뒷면(명예시민증 수여받은 자의 모국어) ○ 내국인의 경우 뒷면 생략
연번수 여 년월일성 명국 적성별생년월일공 적 내 용분 야주 소연락처비고
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절차, 예우 등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시민증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과 외국인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함. 다만, 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특히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수여대상자 추천은 공공기관․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기념품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 할 수 있고, 시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기타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제13조)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한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국제적인 교류확대와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①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외국인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한다.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공공기관․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념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시민증서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2. 명예시민증 : 별지 제4호서식
제6조(예우 및 관리)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 주관 행사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대상 : 외국인
 ※ 기본규격 : 가로 38㎝×27.5㎝(변형 가능), 글자 : 검정색
(별지 제3호서식)

 ※ 대상 : 내국인
 ※ 기본규격 : 가로 38㎝×27.5㎝(변형 가능)

 생년월일
 
 귀하는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 ○ ○직인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포문(2009.06.01)

성 명국 적국 적국 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직업․직위
가족관계사용언어사용언어한국어 구사정도한국어 구사정도상, 중, 하
연 락 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연 락 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
사 진(별지 제4호서식) 명 예 시 민 증(별지 제4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제 호 명 예 시 민 증 ○ ○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 ○ ○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recognized as an Honorary Citizen of Daegu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by the Mayor of Daegu. . . . , Mayor Daegu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규 격비 고
기본규격 : 가로 6㎝×8.5㎝ 재질 : 종이 ※ 변형 가능○ 글씨 : 검정색 ○ 사용언어 : 한글(앞면), 뒷면(명예시민증 수여받은 자의 모국어) ○ 내국인의 경우 뒷면 생략
연번수 여 년월일성 명국 적성별생년월일공 적 내 용분 야주 소연락처비고
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절차, 예우 등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시민증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과 외국인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함. 다만, 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특히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수여대상자 추천은 공공기관․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기념품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 할 수 있고, 시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6월 1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046호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한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국제적인 교류확대와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①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외국인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한다.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공공기관․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념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시민증서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2. 명예시민증 : 별지 제4호서식
제6조(예우 및 관리)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 주관 행사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대상 : 외국인
 ※ 기본규격 : 가로 38㎝×27.5㎝(변형 가능), 글자 : 검정색
(별지 제3호서식)

 ※ 대상 : 내국인
 ※ 기본규격 : 가로 38㎝×27.5㎝(변형 가능)

 생년월일
 
 귀하는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 ○ ○직인

별지_1_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성 명국 적국 적국 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직업․직위
가족관계사용언어사용언어한국어 구사정도한국어 구사정도상, 중, 하
연 락 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연 락 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시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_2_ 명예시민증서(외국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대상 : 외국인
 ※ 기본규격 : 가로 38㎝×27.5㎝(변형 가능), 글자 : 검정색

별지_3_명예시민증서(내국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대상 : 내국인
 ※ 기본규격 : 가로 38㎝×27.5㎝(변형 가능)

별지_4_명예시민증

사 진(별지 제4호서식) 명 예 시 민 증(별지 제4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제 호 명 예 시 민 증 ○ ○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 ○ ○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recognized as an Honorary Citizen of Daegu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by the Mayor of Daegu. . . . , Mayor Daegu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규 격비 고
기본규격 : 가로 6㎝×8.5㎝ 재질 : 종이 ※ 변형 가능○ 글씨 : 검정색 ○ 사용언어 : 한글(앞면), 뒷면(명예시민증 수여받은 자의 모국어) ○ 내국인의 경우 뒷면 생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생년월일
 
 귀하는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 ○ ○직인

별지_5_명예시민증 수여기록 대장

연번수 여 년월일성 명국 적성별생년월일공 적 내 용분 야주 소연락처비고
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ㅇ 규격 : A4 21㎝×29.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한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국제적인 교류확대와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외국인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한다.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공공기관·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념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시민증서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2. 명예시민증 : 별지 제4호서식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3.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4. 연하장, 축·조전, 시정홍보지 발송5.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전문개정 2017.4.10.]

제6조의2(명예시민에 대한 관리)

제6조의2(명예시민에 대한 관리) ① 명예시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본조신설 2017.4.10.]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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