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10.>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2020.7.10.)>6.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2020.7.10.)>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