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10 시행 2018-08-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학년도 장학금 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소: ○ 성명: 한글 (남 ․ 여) 한자 ○ 생년월일: ○ 지도자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 공적개요:1. 보호자 인적사항 ○ 주소: ○ 성명: 한글 (남 ․ 여) 한자 ○ 생년월일: ○ 지도자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 공적개요:1. 보호자 인적사항 ○ 주소: ○ 성명: 한글 (남 ․ 여) 한자 ○ 생년월일: ○ 지도자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 공적개요: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학 년: ○ 학 과: ○ 성 명: 한글 (남 ․ 여) 한자 ○ 생년월일: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특기: ○ 장학생 구분: 유공자 ․ 우등 ․ 특기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학 년: ○ 학 과: ○ 성 명: 한글 (남 ․ 여) 한자 ○ 생년월일: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특기: ○ 장학생 구분: 유공자 ․ 우등 ․ 특기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 ( )구․ 군지회장 귀하「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 ( )구․ 군지회장 귀하「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 ( )구․ 군지회장 귀하「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 ( )구․ 군지회장 귀하「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 ( )구․ 군지회장 귀하「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 ( )구․ 군지회장 귀하「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 ( )구․ 군지회장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1.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관련 증명서) 1부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1부 3.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위 조례 별지 제2호서식)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1.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관련 증명서) 1부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1부 3.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위 조례 별지 제2호서식)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1.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관련 증명서) 1부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1부 3.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위 조례 별지 제2호서식)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보호자와 학생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경우)주민등록표 등본(보호자와 학생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경우)주민등록표 등본(보호자와 학생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경우)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민원인민원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88.9.24, 20188.8.10.>
( )학년도 장학금 신청서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은 재적(입학) 학년의 평균점수와 석차를 기재함.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은 재적(입학) 학년의 평균점수와 석차를 기재함.

 * 민원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성 적기 타 사 항
1. 평 균 점 수 2. 석 차 3.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89.6.2., 2018.8.10.>
장 학 생 추 천 서
1. 소 속: 학교 학과 학년 
2. 성 명: 한글 (남 ․ 여)
한자
3. 생년월일: 년 월 일
4. 주 소:
 이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 입학 성적이나 재학 중 학과 성적이 평균 평점 B학점 이상 또는 소속 학년 전체의 상위 100분의 40 이내인 자)
년 월 일
( )학교장 성명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5.2.28.>
서 약 서
1. 소속 : 학교 학년 학과
2. 성명 : (남․여) 생년월일
3. 주소 :
 본인은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선진조국 창조의 역군이 될 것을 보호자와 연명으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귀하
○ ○ 구 청 장 ․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ㅇㅇ학년도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구 분계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대 학 생
구 분계소 계실 업 고인 문 고대 학 생
계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
유 공 자 장 학 생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
우 등 장 학 생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
특 기 장 학 생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
구 분계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대 학 생
구 분계소 계실 업 고인 문 고대 학 생
인 원(100%)( %)( %)( %)( %)
금 액
1인당장학금 ※ (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5.2.28., 2018.8.10.>
(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1. 추천 인원: 명(남: , 여: )

2. 장학생 선발 예정 인원 및 소요액
 ○ 새마을지도자: 명(남: , 여: )
 ○ 선발 예정 인원: 명 ※ 새마을지도자 수의 5% 이내
(단위: 명, %, 원)

 
3. 예산 확보액: 천원
상기와 같이 (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 1. 새마을장학생 명단 1부(별지 제4호서식)
 2.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 각 1부
( ) 구 ․ 군 지 회 장 (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회장 귀하

[별지 제4-1호서식] (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명단

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구․군청의 의견 (추천순위)
성명학교명학과학년연령장학구분성적또는 특기성명관계지도자 경 력구․군청의 의견 (추천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1995.2.28., 2018.8.10.>
(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명단

 ※ 연령: 만 나이, 지도자 경력: ○년○월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89.6.2., 2018.8.10.>
장학금 지급 신청서
1. 소 속: 학교 과 학년 
2. 성 명: (남 ․ 여)
3. 생년월일:
4. 주 소:
5.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 명의: )
 본인은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장학생과의 관계 ( )
 
대구광역시 ( )구청장․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장학증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8.10.>
장 학 증 서
 학교 (과) 학년 
 
 ○ ○ ○
 위 학생은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 )학년도 새마을 (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

 회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새마을부녀회장 또는 새마을문고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 구·군지회장(이하 “구·군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구·군지회장은 구청장·군수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8., 2018.8.10.>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관련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개정 2018.8.10.>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개정 2018.8.10.>3.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 1부 <개정 2018.8.10.>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②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군수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0.>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군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구청장·군수와 추천 대상자를 협의한 후 제2조의 신청서를 구청장·군수로부터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회장(이하“시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5.2.28., 2018.8.10.>

제4조(선정)

제4조(선정)① 시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6.2., 2018.8.10.>② 시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 <개정 1995.2.28., 2018.8.10.>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정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0.> [전문개정 1983.9.15.] [제목개정 2018.8.10.]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군에서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구·군지회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시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8., 20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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