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0.5.20)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소관부서:자치행정과]
[제정 1982. 9. 11 조례 제1438호]
개정 1982. 1. 25 조례 제1500호
개정 1982. 10. 18 조례 제1605호
개정 1983. 9. 15 조례 제1683호
개정 1985. 1. 22 조례 제1863호
개정 1985. 5. 1 조례 제2215호
개정 1989. 6. 2 조례 제2377호
개정 1990. 5. 25 조례 제2481호
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개정 2010. 5. 20 조례 제41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20 조례 제4155호]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생(2년제 대학생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장학금과 우등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 5. 20 조례 제4155호)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금 지급 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부모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5.20 조례 제4155호)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개정 2010. 5.20 조례 제4155호)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B’ 학점 이상인 자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개정 2010. 5.20 조례 제4155호)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구․군새마을지회장(이하 “구․군지회장”이라 한다)과 구청장․군수의 공동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새마을회(이하 “시새마을회”라 한다) 회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구․군지회장은 구․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20 조례 제4155호]
제5조(선정) ①시회장이 구․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시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 6. 2 조례 제2377호)(개정 2010. 5. 20 조례 제4155호)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 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②삭제(1989. 6. 2 조례 제2377호)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구ㆍ군별 지역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 1: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 5. 20 조례 제4155호]
제7조(장학금)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교 장학생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 5. 20 조례 제4155호]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군수와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제9조(지급 및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0 조례 제4155호)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10. 5.20 조례 제4155호)
3. 장학생의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개정 2010. 5.20 조례 제4155호)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개정 2010. 5.20 조례 제4155호)
②구․군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지부 회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에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5.20 조례 제4155호)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기금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및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88. 5. 1 조례 제2215호)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 및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개정 1988. 5. 1 조례 제2215호)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과 구청장․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시 50퍼센트, 구․군 50퍼센트의 비율로 확보하고 시장은 매년 구별로 소요액을 산정하여 구에 시달하여야 하며, 시의 예산으로 구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시 새마을 장학금고설치 및 운용조례(1975. 4. 21 조례 제880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예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조례 시행 년도의 장학금 기금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학기분만을 지급한다.
⑤(동전) 제4조중 관할 교육구청장의 협의는 교육구 직제가 설치될 때까지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교육감의 협의로 한다.
부 칙(개정 1982. 1. 25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 10. 18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3. 9. 15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8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5. 1. 22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 5. 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6. 2 조례 제2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 5. 25 조례 제2481호)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5. 20 조례 제4155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2010.5.20)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10. 4. 발 의 자 : 권 기 일 의원 이 윤 원 의원 (찬성의원 5인)
발의년월일 : 2010. 4. 발 의 자 : 권 기 일 의원 이 윤 원 의원 (찬성의원 5인)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이하 “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단서 신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 지도자(구 새마을 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 ---------------. 다만, 대학생(2년제 대학생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금 지급 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부모가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부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만, 중․고교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3. (생략) ② (생략)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과 구청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지부(이하 “시지부”라 한다) 회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구지회장은 구새마을지도자협의 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 ①시지부회장이 구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시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B’ 학점 이상인 자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구․군새마을지회장(이하 “구․군지회장”이라 한다)과 구청장․군수의 공동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새마을회(이하 “시새마을회”라 한다) 회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구․군지회장은 구․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 ①시회장이 구․군지회장-- ------------------------------- ------------------------------- ------------------------------- ---------------- 새마을운동중앙회장----------------.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구․군당 지역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로 한다.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도 있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학업성적이 80/10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생략) 5. (생략) ② (생략)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에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장학생은 연간 구․군별 지역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 1: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교 장학생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현행과 같음) <삭제>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장학생의 의무) ----------- ------------------------------ ------------ 활성화와 국가발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중학생을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도록 하며, 이에 따른 장학금 종류,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액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을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고등학생에게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을, 대학생에게는 유공자장학금과 우등생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함(안 제2조).
 다.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구․군별 지역 새마을 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은 1:1로 함(안 제6조).
 라.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 장학금은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퍼센트로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23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장학금”을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학생(2년제 대학생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장학금과 우등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1항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금 지급 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부모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B’ 학점 이상인 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구․군새마을지회장(이하 “구․군지회장”이라 한다)과 구청장․군수의 공동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새마을회(이하 “시새마을회”라 한다) 회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구․군지회장은 구․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지부회장이 구지회장”을 “시회장이 구․군지회장”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을 “새마을운동중앙회장”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구ㆍ군별 지역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 1: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장학금)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교 장학생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10조 중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를 “활성화와 국가발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의 교부) ①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전문개정 2010.5.20.]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생(2년제 이상 대학생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5.20., 2018.5.21.>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금 지급 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역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부모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018.5.21.>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개정 2010. 5.20 조례 제4155호)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 중 학과 성적이 평균 평점 B학점 이상 또는 소속 학년 전체의 상위 100분의 40 이내인 사람 <개정 2010.5.20., 2018.5.21.>3. 특기생 장학생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개정 2018.5.21.>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5.21.>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 구·군지회장(이하 “구·군지회장”이라 한다)과 구청장·군수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회장(이하 “시지부회장”라 한다)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구·군지회장은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분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전문개정 2010.5.20.]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시지부회장이 구·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6.2., 2010.5.20., 2018.5.21.>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8.5.21.>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8.5.21.>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8.5.21.>②삭제(1989. 6. 2 조례 제2377호)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구ㆍ군별 지역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같도록 선발하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전문개정 2010.5.20.]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교 장학생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전문개정 2010.5.20.]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군수와 구·군지회장이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2.28., 2018.5.21.>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18.5.21.>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10. 5.20 조례 제4155호)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10.5.20., 2018.5.21.>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개정 2010. 5.20 조례 제4155호)② 구·군지회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1995.2.28., 2018.5.21.>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18.5.21.>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기금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및 구·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88.5.1., 2018.5.21.>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 및 구·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개정 1988.5.1., 2018.5.21.>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과 구청장·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필요한 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시 50퍼센트, 구·군 50퍼센트의 비율로 확보하고 시장은 매년 구·군별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구·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의 예산으로 구·군을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8., 2018.5.21.>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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