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5-10 시행 2017-05-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면제확인신청서

면제확인신청서면제확인신청서면제확인신청서면제확인신청서면제확인신청서면제확인신청서면제확인신청서면제확인신청서면제확인신청서처리기간
면제확인신청서면제확인신청서면제확인신청서면제확인신청서면제확인신청서면제확인신청서면제확인신청서면제확인신청서면제확인신청서5일
신 청 인회 사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전 자 우 편전 자 우 편전 자 우 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제 조 업 자제 조 국 명
제 조 업 자회 사 명
대 상 제 품제 품 명모 델 명
대 상 제 품제 품 정 격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대 상 제 품수 량금 액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면 제 내 용면 제 내 용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등[ ]
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면제확인 신청 사유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 수 료수 수 료
첨부서류1.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서류 및 제품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아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1.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서류 및 제품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아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1.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서류 및 제품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아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1.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서류 및 제품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아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1.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서류 및 제품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아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1.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서류 및 제품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아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1.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서류 및 제품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아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대구광역시 수출용전기용품 및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관한 조례」제6조별표에따른수수료「대구광역시 수출용전기용품 및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관한 조례」제6조별표에따른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_면제확인서

인
면제확인서면제확인서면제확인서면제확인서면제확인서면제확인서면제확인서면제확인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전 자 우 편전 자 우 편전 자 우 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제 조 업 자제 조 국 명
제 조 업 자회 사 명
면 제 확 인 대 상 제 품제 품 명모 델 명
면 제 확 인 대 상 제 품제 품 정 격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면 제 확 인 대 상 제 품수 량
면 제 확 인 대 상 제 품사 용 장 소
면 제 내 용면 제 내 용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등[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등[ ]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_수수료

구분수수료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신청서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신청서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신청서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면제확인서 발급)

제5조(면제확인서 발급) 시장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제확인 신청된 제품이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