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30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실비)비용 청구서

신 청 자성 명한 글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만 세)
신 청 자성 명한 자한 자성 별성 별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자순직자와의 관계순직자와의 관계순직자와의 관계
순 직 자성 명성 명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
순 직 자성 명성 명한 자성 별성 별
순 직 자순직일자순직일자순직일자소 속 (순직 시)소 속 (순직 시)
입 금 계 좌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
입 금 계 좌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와의 관계예금주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방안전본부장, 119특수대응단장, 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방안전본부장, 119특수대응단장, 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방안전본부장, 119특수대응단장, 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방안전본부장, 119특수대응단장, 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방안전본부장, 119특수대응단장, 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방안전본부장, 119특수대응단장, 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방안전본부장, 119특수대응단장, 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방안전본부장, 119특수대응단장, 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방안전본부장, 119특수대응단장, 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세부항목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말한다) 1부 2.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1부 3. 순직 또는 공무상 사망으로 인해 관련기관에서 결정 통보를 받은 서류(유족 보상금 결정 통보서 등을 말한다)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첨부서류】 1.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세부항목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말한다) 1부 2.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1부 3. 순직 또는 공무상 사망으로 인해 관련기관에서 결정 통보를 받은 서류(유족 보상금 결정 통보서 등을 말한다)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첨부서류】 1.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세부항목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말한다) 1부 2.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1부 3. 순직 또는 공무상 사망으로 인해 관련기관에서 결정 통보를 받은 서류(유족 보상금 결정 통보서 등을 말한다)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첨부서류】 1.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세부항목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말한다) 1부 2.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1부 3. 순직 또는 공무상 사망으로 인해 관련기관에서 결정 통보를 받은 서류(유족 보상금 결정 통보서 등을 말한다)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첨부서류】 1.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세부항목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말한다) 1부 2.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1부 3. 순직 또는 공무상 사망으로 인해 관련기관에서 결정 통보를 받은 서류(유족 보상금 결정 통보서 등을 말한다)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첨부서류】 1.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세부항목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말한다) 1부 2.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1부 3. 순직 또는 공무상 사망으로 인해 관련기관에서 결정 통보를 받은 서류(유족 보상금 결정 통보서 등을 말한다)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첨부서류】 1.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세부항목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말한다) 1부 2.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1부 3. 순직 또는 공무상 사망으로 인해 관련기관에서 결정 통보를 받은 서류(유족 보상금 결정 통보서 등을 말한다)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첨부서류】 1.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세부항목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말한다) 1부 2.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1부 3. 순직 또는 공무상 사망으로 인해 관련기관에서 결정 통보를 받은 서류(유족 보상금 결정 통보서 등을 말한다)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첨부서류】 1.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세부항목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말한다) 1부 2.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1부 3. 순직 또는 공무상 사망으로 인해 관련기관에서 결정 통보를 받은 서류(유족 보상금 결정 통보서 등을 말한다)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0.>②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葬)의 경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119특수대응단장·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2.6.30.>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④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와 동시에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葬)의 경우 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 119특수대응단장(또는 주무과장)·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또는 주무과장)·소방서장(또는 주무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2.6.30.>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④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장례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단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장례비용 지원)

제4조(장례비용 지원) 조례 제9조 본문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실비)비용 청구서를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6.30.]

제5조(장례비용 제외 대상)

제5조(장례비용 제외 대상)① 조례 제9조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6.30.>1. 조문객의 식사 비용2. 노제 비용3. 삼우제 비용4. 사십구일제 비용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6조(세부기준 등)

제6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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