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채보상운동, 2‧28민주운동 등의 시민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시민 자긍심 고취 및 시민화합 도모를 위한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의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국채보상운동 기념일(2월 21일을 말한다)이자 대구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로 한다.
제3조(대구시민주간)
제3조(대구시민주간) 대구시민주간은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부터 2ㆍ28민주운동 기념일까지로 한다.
제4조(운영 및 지원)
제4조(운영 및 지원)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대구시민주간 기념행사3. 시민정체성 확립 및 시민정신 확산을 위한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2.10.11.>
제6조
제6조 삭제 <2022.10.11.>
제7조
제7조 삭제 <2022.10.11.>
제8조
제8조 삭제 <2022.10.11.>
제9조
제9조 삭제 <2022.10.11.>
제10조(입장료 등 감면)
제10조(입장료 등 감면)① 시장은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의 활성화를 위해 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및 구ㆍ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감면을 하도록 기관장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등을 감면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