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회의록

회의개최일시년 월 일( 요일)장 소
위원참석현황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 요 안 건
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지출절약·수입증대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 출 절 약․수 입 증 대 계 획 서
( 년도) [소관부서 : ]

전문(2009.12.21)

회의개최일시년 월 일( 요일)장 소
위원참석현황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 요 안 건
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
제 목 (사업명)
□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서:예산담당관실]
[제정 2000. 12. 20 규칙 제2273호]
개정 2009. 12. 21 규칙 제259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규칙 제2593호)
제2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9. 12. 21 규칙 제2593호)
1. 대구광역시(이하 ꡒ시ꡓ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
4.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 ①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12. 21 규칙 제2593호)
②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 12. 21 규칙 제2593호)
③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규칙 제2593호)
⑥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12. 21 규칙 제2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
지 출 절 약․수 입 증 대 계 획 서
( 년도) [소관부서 : ]

공포문(2009.12.21)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등 상위법령이 개정(2009.1.9)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관련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함(제1조, 제2조).
 나.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예산1담당에서 예산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함(제4조제5항).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12월 21일 
대구광역시규칙 제2593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을 “대구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체심사위원회”를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각1인”을 “각 1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예산1담당”을 “예산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규직 제2593호)

제2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제2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4.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

제3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 ①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②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②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③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10.11.>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⑥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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