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9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생활정착·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지원3.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4.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등과 그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5. 결혼이민자등에 필요한 임신, 출산 등 건강관리 지원6.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교육 지원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등)
제8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등)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설치)
제9조(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시장, 외국인지원업무담당국장, 교육청‧경찰청‧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의 적정 직위에 있는 사람2. 위촉직 위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기관·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
제11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시책사업 추진)
제16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7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영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위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단체에 제7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세계인의 날)
제20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대구광역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명예시민)
제22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