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자폭탄 피해자 수당 지급신청서

신 청인⏜피 해 자 ⏝성 명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
신 청인⏜피 해 자 ⏝주 소주 소
신 청인⏜피 해 자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번호원자폭탄 피해자 등록번호전화번호(본 인)(본 인)
신 청인⏜피 해 자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번호원자폭탄 피해자 등록번호전화번호(대리인)(대리인)
지급신청계좌지급신청계좌지급신청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리인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리인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리인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리인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리인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리인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리인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리인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리인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구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기본서류] 1. 원자폭탄 피해자 자격증명자료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증 사본 등)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대리인의 경우 추가제출] 1. 대리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기본서류] 1. 원자폭탄 피해자 자격증명자료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증 사본 등)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대리인의 경우 추가제출] 1. 대리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기본서류] 1. 원자폭탄 피해자 자격증명자료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증 사본 등)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대리인의 경우 추가제출] 1. 대리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기본서류] 1. 원자폭탄 피해자 자격증명자료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증 사본 등)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대리인의 경우 추가제출] 1. 대리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기본서류] 1. 원자폭탄 피해자 자격증명자료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증 사본 등)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대리인의 경우 추가제출] 1. 대리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해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자격판정자료, 서비스 제공이력
수집·이용·제공 목적- 수당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관리 - 자격사항 확인, 부정수급(중복수혜 포함) 및 서비스 제공이력 확인 - 실적 등 서비스 지원현황 제출 [제공받는 자] 대구광역시장, 타 지방자치단체장, 대한적십자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대경지부)
보유 및 이용기간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란에  표 기입)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용기간 3년) (해당 란에  표 기입)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위의 지원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중단되며 부정수급 및 착오지급으로 확인된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 후 지급한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 조치됩니다. 
5.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신청)

제2조(수당 신청)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의2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자폭탄 피해자 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원자폭탄 피해자 자격 증명자료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제3조(지원대상자 확인)

제3조(지원대상자 확인)①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① 지원대상자는 제2항의 수당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되거나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3. 착오 지급된 경우

제6조(수당의 환수)

제6조(수당의 환수) 시장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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