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전문(1999.4.16)

대구광역시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
[소관부서:기획관실]
[제정 1999. 4. 16 조례 제33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대구광역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대구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의정회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
2. 대구광역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환경․교통문제의 연구
4.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위 각호의 부대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②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정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 등) ①의정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경등기) 이 조례제정 이전에 기 설립된 사단법인 대구광역시의정동우회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대구광역시의정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조례의 규정에 맞게 정관 등을 정비하여 변경등기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대구광역시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을 지원하여 지방자치의 발전 및 대구광역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5.>

제2조(구성 및 설립ㆍ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ㆍ운영)① 대구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6.25.>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삭제<2026.6.25.>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6.6.25.>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2. 대구광역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3. 사회복지ㆍ환경ㆍ교통문제의 연구4.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6.6.25.>② 대구광역시장은 의정회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25.>

제4조

제4조 삭제<2026.6.25.>

제5조

제5조 삭제<2026.6.25.>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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