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09-04-09 시행 2009-04-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ㆍ 조사하기 위한 예천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ㆍ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의정회는 예천군의회의 전직의원과 현직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군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의 연구 및 홍보2.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예천군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 의정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04.09>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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