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대구광역시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을 지원하여 지방자치의 발전 및 대구광역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5.>
제2조(구성 및 설립ㆍ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ㆍ운영)① 대구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6.25.>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삭제<2026.6.25.>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6.6.25.>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2. 대구광역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3. 사회복지ㆍ환경ㆍ교통문제의 연구4.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6.6.25.>② 대구광역시장은 의정회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25.>
제4조
제4조 삭제<2026.6.25.>
제5조
제5조 삭제<2026.6.25.>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