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 자치의 구현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 발전 및 대구광역시남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의정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① 대구광역시 남구 의정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지방자치제도 및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2.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 발전에 대한 정책 개발3. 구정 홍보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 활동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합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