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ㆍ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이차전지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3. 이차전지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4. 이차전지산업의 인재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6.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7.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성계획을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제9조의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차전지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이차전지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3.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4.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5. 이차전지산업 제품의 판매 및 관련 기업의 판로 지원6.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7. 이차전지 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7조의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3. 정부나 대구광역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4.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제10조(기업 등의 유치지원)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