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공포문(2011. 11. 1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94호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대구광역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 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 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사 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 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 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 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 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3.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5.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
제6조(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정책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행정부시장, 보건복지담당국장, 시 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으 로 한다.
 2.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3. 자살예방전문 조사·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 이 소집한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구청장·군수 및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 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 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 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 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 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예방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시민에게 포 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2011. 11. 10)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11. 10 조례 제42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관리 및 적출․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② 자신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 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③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회적·경제 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야 한다.
 ④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관리 및 적출․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제3조(장기등 기증자의 존중) ①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을 이유로 기증자를 차별대 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 등 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 등’의 용어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를 준용한다.
 2. ‘인체조직’등의 용어는「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준용한다.
 3. 기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기 등 이식에 관 한 법률」제4조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를 준용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으로 서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장 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6조(시장의 의무)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장기․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각종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
 2. 장기․인체조직 등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제7조(사업계획수립)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에 관한 사업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본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그 연도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사업에 대한 결 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추진운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운동의 기본 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관계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운동의 홍보사항
 4. 장기 및 인체조직 등과 관련한 예산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의 장려와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담당국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
 3. 종교단체 지도자
 4. 기업체 대표 및 언론인, 체육인, 예술인 
 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6. 각 구(군)청 보건소장
 7. 기타 관련 업무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장기 및 인체 조직 등 기증의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주민센터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5조(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의 장려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게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립병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의 장 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대구광역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제2조(기본정책)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개정 2021.11.1.>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개정 2021.11.1.>3.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4.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장년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개정 2021.11.1.>5.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개정 2021.11.1.>6. 자살예방센터 운영<개정 2021.11.1.>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개정 2021.11.1.>8.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신설 2021.11.1.>9.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신설 2021.11.1.>10.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제8호에서 이동(2021.11.1)>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제15조제3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전문개정 2021.11.1.]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7.22., 2023.5.10., 2024.3.29., 2025.12.30.>1. 행정부시장, 보건복지국장, 성평등가족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시 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자살예방 전문 조사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법조계ㆍ교육계ㆍ언론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1.1.]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살예방관련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11.1.]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

제11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11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2021.11.1.>]

제12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12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개정 2021.11.1.>②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1.>[제8조에서 이동<2021.11.1.>]

제13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13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② 시장·구청장·군수 및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제9조에서 이동<2021.11.1.>],[제목개정 2021.11.1.]

제14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1.1.>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제10조에서 이동<2021.11.1.>]

제15조(자살예방사업 지원 등)

제15조(자살예방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시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2021.11.1.>]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자살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1.1.]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1.11.1.]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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