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연합대”란 구ㆍ군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3. “연합회”란 각 구·군의 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이하 “대구경찰청장”이라 한다)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자율방범활동을 권장하고,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연합회(이하 “자율방범대등” 이라 한다)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합회 활동)

제4조(연합회 활동)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구ㆍ군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2. 합동 순찰ㆍ계도 활동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4.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위해 대구경찰청장 및 각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실적과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의 자료 제출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비지원에 따른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등과 모범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구경찰청장, 경찰서장, 구·군,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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