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30 시행 2019-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ㆍ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8.7.2.>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ㆍ군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8.7.2.>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8.7.2.> ,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8.7.2.)>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7.2.> , <제4호에서 이동 (2018.7.2.)>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7.2.]

제4조(자활사업 지원)

제4조(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2.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3.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공유재산 무상임대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④ 시장은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공유지 우선 임대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5조에서 이동 <2018.7.2.>] [전문개정 2018.7.2.]

제5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1. 대구광역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8.7.2.]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생산·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2.>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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