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대상의 확대)
제4조(사업 및 대상의 확대)① 시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 및 상담 지원2. 사회공헌활동 지원3. 문화·여가 활동 지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연령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인생 이모작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인생이모작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장년층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자원봉사자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3. 그 밖에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