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5.8.10)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복지정책과]
[제정 2005. 8. 10 조례 제37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장애인복지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시 소재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해촉 등으로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5.8.10)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05. 7.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함(안 제4조).
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 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5. 5. 20~ 6.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장애인복지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시 소재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해촉 등으로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 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3(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2의 규정에 의한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장애인복지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0.>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17.4.10.]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시 소재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개정 2014.12.22.>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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