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7.07.30)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소관부서:복지정책관실]
[제정 2007. 7. 30 조례 제38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 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 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대구광역 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 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 니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문(2007.07.30)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 시에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에 대한 의전, 유공자 표창, 위문 및 격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산 지원 및 대상사업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7년 7월 3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856호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 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 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대구광역 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 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 니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7.07.30)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07.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 시에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에 대한 의전, 유공자 표창, 위문 및 격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산 지원 및 대상사업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제6조․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07. 4. 30~5. 21)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 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 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대구광역 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 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 니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 부사관 및 병
제6조(조직) ①재향군인회에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 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규모에 따라 직장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재향군인회는 본부를 수도권에 두며,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시·도회를,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시·군·구회를, 읍·면·동에 읍·면·동회를 둔다. 
제16조(재정) ①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써 충당한다. 
 ②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을 교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 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 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30.]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5.17.>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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