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① 시장은「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물절약전문업 지원)

제7조(물절약전문업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행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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