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 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개정 2023.10.4.>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개정 2023.10.4.>4.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0.4.>5.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원예 관련 사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0.4.>6. “시민정원사”란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정원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4.>7.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개정 2023.10.4.>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② 시장은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하며,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4조(정원진흥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정원진흥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3.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장려에 관한 사항5.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원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정원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2025.10.30.>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과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원내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3.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의 조성·관리·전시4. 유휴부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5.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6.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정원 개방)
제7조(민간정원 개방)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한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등록 및 개방을 유도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민정원사 양성)
제8조(시민정원사 양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및 대학 등을 정원 관련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⑤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10.4.][전문개정 2023.10.4.]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가정원 운영·관리)
제10조(국가정원 운영·관리)① 시장은 시가 조성·관리하는 지방정원 중 시의 상징성·대표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원 인프라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체계적인 국가정원의 조성 및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정원 운영·관리)
제11조(지방정원 운영·관리)① 시장은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의 육성을 선도하기 위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고 구청장·군수에게「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시장과 제1항에 따라 지방정원의 운영·관리를 위임받은 구청장·군수는 도시공원, 녹지 등과 연계·조성하여 녹색생활권 재생 및 생태관광의 모범이 되도록 지방정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법 제18조의5에 따라 지방정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등)
제12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등)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정원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0.>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박람회 행사 기간에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까지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제13조(정원박람회의 평가)
제13조(정원박람회의 평가)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