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2. “지능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4. “지능정보사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5. “지능정보제품”이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6.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7. “정보격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2.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3.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4.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응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대구광역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2. 지능정보사회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4.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6.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확산7.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8. 재원의 조달 및 운용9.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22.10.11.>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2.10.11.>
제7조
제7조 삭제 <2022.10.11.>
제8조
제8조 삭제 <2022.10.11.>
제9조
제9조 삭제 <2022.10.11.>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2.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3. 지능정보사회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시책 등과의 연계·조정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관리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7.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9.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① 시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생활, 산업 등 각 분야를 대상으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보자원의 표준화와 공동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 검토)
제12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 검토)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지능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2.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 법령·규정 준수 여부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및 타 시스템 활용 가능 여부4. 지능정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능정보자원 공동활용 가능 여부5. 지능정보화 사업의 기술성, 경제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③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은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3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단체 및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전산센터의 설치·운영)
제14조(통합전산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설을 통합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전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제15조(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이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부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사용 수요를 매년 조사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지능정보화부서는 주관부서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용 요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7.10.>
제17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제17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에 관한 교육·홍보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