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시 설 명구 분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시 설 명구 분청소년일반비 고
체육관1회무료45,000
극 장오 전무료75,000
극 장오 후무료105,000
극 장야 간무료120,000
세미나실11회무료90,00050~60명
세미나실21회무료100,00070~80명
세미나실31회무료110,000100~120명
야외공연장1회무료60,000
강의실1회무료20,000
생활관1인 1박7,00010,000
시 설 명구 분이용료(청소년, 일반)비 고비 고
그랜드피아노1회30,000극장
영사기1회30,000극장
특수조명1회50,000극장
특수전기료1회40,000극장
음향기기1회45,000마이크 기본3개 추가 1개당 5,000원극장
무빙라이트1회30,0001대 기준극장
보면대1일15,000극장
덧마루1일25,000극장
빔프로젝트1회30,000
냉․난방강의실10,0001회당1회당
냉․난방세미나실10,0001시간당1시간당
냉․난방극 장60,0001시간당1시간당
냉․난방생활관120,000각층별 1박당각층별 1박당
구 분수 강 료수 강 료비 고
구 분청소년일 반비 고
기간형40,000이내50,000이내1과목당 1개월 기준임
시간형10,000이내20,000이내1일 기준임
시설명구분이 용 료이 용 료비고
시설명구분청소년일반비고
회의실1회무료20,000
대강당오전무료60,000
대강당오후무료70,000
대강당야간무료80,000
소강당1회무료40,000
시설구분이용장소구분이용료(청소년, 일반)비고
그랜드피아노대강당1회30,000
냉․난방대강당1시간40,000이용인원에 따라 조정 가능
냉․난방소강당1회30,000
냉․난방기 타1회10,000
빔프로젝트대강당1회20,000
빔프로젝트기 타1회10,000
음향기기대강당1회20,000마이크 기본 2개 추가 1개당 5,000원
음향기기소강당1회10,000마이크 기본 2개 추가 1개당 5,000원
특수전기료대강당1회20,000
구 분수 강 료수 강 료비 고
구 분청소년일 반비 고
기간형40,000이내50,000이내1과목당 1개월 기준임
시간형10,000이내20,000이내1일 기준임
시설명구분이 용 료이 용 료비고
시설명구분청소년일반비고
요리실습실1회20,00040,000
회의실1회무료20,000100㎡미만
암벽등반장1인/일3,0006,0002시간
암벽등반장1인/월20,00030,0001일 2시간
시청각실1회20,00040,000
음악실1회20,00040,000
대강당오전무료60,000
대강당오후무료70,000
대강당야간무료80,000
다목적실, 소강당1회무료40,000100㎡이상
시설구분이용장소구분이용료(청소년, 일반)비고
그랜드피아노대강당1회30,000
냉․난방대강당1시간40,000이용인원에 따라 조정 가능
냉․난방소강당1회30,000
냉․난방기 타1회10,000
빔프로젝트대강당1회20,000
빔프로젝트소강강1회10,000
음향기기대강당1회20,000마이크 기본 2개 추가 1개당 5,000원
음향기기소강당1회10,000마이크 기본 2개 추가 1개당 5,000원
특수전기료대강당1회20,000
구 분수 강 료수 강 료비 고
구 분청소년일 반비 고
기간형40,000이내50,000이내1과목당 1개월 기준임
시간형10,000이내20,000이내1일 기준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개정 2004.5.10., 2014.6.30., 2018.7.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제7조 관련)
1.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가. 시설
(단위:원)
 

 나. 부대시설
(단위:원)

※ 시설 및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 일반은 25세 이상을 말함.
 (2)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3) 이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박 : 13:00 ~ 다음 날 12:00
 (4)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이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를 가산함.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50%로 함.(단,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6)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00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함.
 (7) 공연, 행사를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함.
 (8) 허가된 이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다음 회 이용료 전액을 가산함.
 (9)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이상의 해당 시설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함.
 다. 수강료
(단위:원)
 

※ 수강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 일반은 25세 이상을 말함.
 (2) 기간형은 일정기간 동안 강좌일시를 정해 놓고 실시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시간형은 1일 중 일정시간 또는 숙박을 하면서 실시하는 형태를 말한다.
 (4) 위 기준 금액안에서 강좌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련시설의 장이 수강료를 결정한다.
 (5) 교재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타시설 이용료 등 실비는 별도로 한다.
2.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가. 시설
(단위:원)

 나. 부대시설
(단위:원)

 ※ 시설 및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 일반은 25세 이상을 말함.
 (2)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3) 이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4)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이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를 가산함.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50%로 함.(단,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6)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00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함.
 (7) 공연, 행사를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함.
 (8) 허가된 이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다음 회 이용료 전액을 가산함.
 (9)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이상의 해당 시설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함.
 다. 수강료
(단위:원)

 ※ 수강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 일반은 25세 이상을 말함.
 (2) 기간형은 일정기간 동안 강좌일시를 정해 놓고 실시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시간형은 1일 중 일정시간에 실시하는 형태를 말한다.
 (4) 위 기준 금액안에서 강좌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련시설의 장이 수강료를 
 결정한다.
 (5) 교재비, 식비, 교통비, 타시설 이용료 등 실비는 별도로 한다.
3.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
 가. 시설
(단위:원)

 나. 부대시설
(단위:원)
 

※ 시설 및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 일반은 25세 이상을 말함.
 (2)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3) 이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4)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이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를 가산함.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50%로 함.(단,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6)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00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함.
 (7) 공연, 행사를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함.
 (8) 허가된 이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다음 회 이용료 전액을 가산함.
 (9)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이상의 해당 시설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함.
 다. 수강료
(단위:원)

※ 수강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 일반은 25세 이상을 말함.
 (2) 기간형은 일정기간 동안 강좌일시를 정해 놓고 실시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시간형은 1일 중 일정시간에 실시하는 형태를 말한다.
 (4) 위 기준 금액안에서 강좌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련시설의 장이 수강료를 결정한다.
 (5) 교재비, 식비, 교통비, 타시설 이용료 등 실비는 별도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체육관, 극장, 강당, 회의실, 동아리방, 생활관, 세미나실, 강의실, 공연연습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이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강료"란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수련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대상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5446825&gubun=ELISIMG" alt="img1554468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수련시설에서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1.>1. 청소년 정서함양 및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2.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3.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및 관련 정보 제공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시민2. 그 밖에 대구광역시외 거주자로서 그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이용허가)

제6조(이용허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이용료 등 징수)

제7조(이용료 등 징수) 수련시설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7조2(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정 2018.7.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8.7.2.>4. 그 밖에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의 비영리행사 등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청소년, 차상위계층 청소년 및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0.>③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액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신청 시 감면 증명서류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 반환)

제8조(이용료 등 반환)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3. 그 밖에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의 의무)

제9조(이용자의 의무)①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②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10조(이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등)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2.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수련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제11조(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 설치)①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수련시설별로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요원)

제12조(운영요원) 수련시설별로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관리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7.2.>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7.2., 2019.7.10.>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등 평가자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비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14조(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제14조(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청소년정책업무 담당 공무원,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 할 수 있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16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청소년활동 진흥법」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7.2.>1. 회원인 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및 교류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4. 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5. 청소년 시책에 대한 조사·연구·지원6.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한 사업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수련시설에 둘 수 있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⑥ 시장은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수련시설의 위탁운영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2025.8.11.>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8.1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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